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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에스엘에스바이오
◾변경사유: 개선기간 부여
◾변경전: 2025년 06월 10일~

ㅇ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5년 06월 10일~

ㅇ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개선기간 종료('26.08.31)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제목 : ㈜에스엘에스바이오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및 개선기간 부여 안내

'25.10.31 개최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에스엘에스바이오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의 건을 심의한 결과, 동사에 대해 개선기간 10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동사는 개선기간 종료일('26.08.31)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동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제출사유: -의약품 품목허가 취득에 따른 영업정지 사유 해소
◾주요내용:
-당사는 2025년 6월 9일 공시한 영업정지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재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의 주된 영업활동 정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시험·검사 항목은 기존 '제품별 허가' 방식에서 '시험 항목별 허가'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중복되어 있는 시험 항목을 정리하였으며, 당사가 실제 시험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항목(점비제, 첨부제, 껌제)은 제외하였음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결정(발생)일자: 2025-10-24

제목 : (주)에스엘에스바이오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25.09.08 기업심사위원회는 (주)에스엘에스바이오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동사는 '25.09.29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25.11.03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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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에스엘에스바이오
◾변경사유: 상장폐지 사유 발생
◾변경전: 2025년 06월 10일~

ㅇ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5년 06월 10일~

ㅇ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제목 : (주)에스엘에스바이오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안내

'25.09.08 기업심사위원회는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그 결과 "상장폐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반기보고서 (2025.06)
에스엘에스바이오 | 2025-08-14 15:49
제목 : (주)에스엘에스바이오 개선계획서 제출

'25.07.2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동사가 '25.08.11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동 제출일로부터 20일('25.09.09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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