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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환사채발행 무효 확인 등의 소
◾신청인: 김○○
◾청구내용: 1. 피고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가 피고 주식회사 바이오수에게 2025. 8. 11.에 발행한 별지목록 기재 전환사채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범죄행위(사기적 부정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행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향후대책: 당사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한 소 제기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제기일자: 2025년 10월 14일
◾확인일자: 2025년 10월 14일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원고(신청인): 김○○
◾청구:
[원고]
김○○

[피고]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

[청구취지]
1. 신청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 할 것을 허가한다.
2. 위 제1항 총회의 임시의장으로 최○○(710214-*******)을 선임한다.
3.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제1호의안 : 의장 전○○ 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호의안 : 정관변경의 건

제3호의안 : 이사해임의 건
제3-1호의안 : 사내이사 전○○ 해임의 건
제3-2호의안 : 사내이사 최○○ 해임의 건
제3-3호의안 : 사외이사 장○○ 해임의 건

제4호의안 : 신규이사 선임의 건
제4-1호의안 : 사내이사 최○○선임의 건
제4-2호의안 : 사내이사 하○○선임의 건
제4-3호의안 : 사내이사 오○○선임의 건
제4-4호의안 : 사외이사 김○○선임의 건
제4-5호의안 : 사외이사 유○○선임의 건
◾신청: 2025-10-10

◾사건: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의 소
◾원고(신청인): 김**
◾청구:
[원고]
김**

[피고]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의 2025.9.5.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행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를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2025.9.5.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행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 2025-09-15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에스아이리소스 | 2025-09-05 16:41
◾사건명칭: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50406
◾원고: 주식회사 교OOOO 외 5명
◾결정내용: [주문]

1. 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무자의 2025.7.31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주식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컴퓨터 저장장치로 하는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각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09-05
◾참고사항: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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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결과
에스아이리소스 | 2025-09-05 11:16
◾총회일자: 2025-09-05
◾결의사항: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1-1호 의안 : 사내이사 전순옥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1-2호 의안 : 사내이사 최경덕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1-3호 의안 : 사외이사 장성근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기타:

◾발행회사명: (주)에스아이리소스
◾발행회사와의 관계: -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11.09% (8,928,571)
◾보고사유: 전환사채 신규인수
◾보유목적: 단순투자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에스아이리소스 | 2025-08-21 11:10
주주총회소집공고
에스아이리소스 | 2025-08-21 10:49
◾사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교OOOO 외 5명
◾청구:
[채권자]
주식회사 교OOOO 외 5명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내에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2025.7.31. 기준, 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이름 내지 명칭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 표시된 것)를 열람 및 등사(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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