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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2-27 오전 9시
◾장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 3층 세미나실
◾내용: 제1호의안 : 의장 전순옥 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호의안 : 정관변경의 건

제 3호의안 : 이사해임의 건
3-1호 의안 : 사내이사 전순옥 해임의 건
3-2호 의안 : 사내이사 최경덕 해임의 건
3-3호 의안 : 사외이사 장성근 해임의 건

제4호의안 : 신규이사 선임의 건
4-1호 의안 : 사내이사 최봉진 선임의 건
4-2호 의안 : 사내이사 하상현 선임의 건
4-3호 의안 : 사내이사 오세용 선임의 건
4-4호 의안 : 사외이사 김효수 선임의 건
4-5호 의안 : 사외이사 유형석 선임의 건

◾기준일: 2026-01-20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의결권행사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6-01-05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에스아이리소스 | 2026-01-02 14:02
◾계약내용: 계약명 : 기력용 바이오중유 구매 계약 계약물품 : 기력용 바이오중유
◾확정금액: 35.19억 원
◾시가총액: 188 억

◾시총대비: 18.7 %
◾계약총액: 35.19억 원
◾매출대비: 33.39 %
◾계약상대: 한국중부발전(주)
◾계약시작: 2026-01-01
◾계약종료: 2026-02-16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에스아이리소스 | 2025-12-24 10:43
◾계약내용: 계약명 : 발전용 바이오중유 구매계약서 계약물품 : 발전용 바이오중유
◾확정금액: 64.38억 원
◾시가총액: 190 억

◾시총대비: 33.9 %
◾계약총액: 64.38억 원
◾매출대비: 61.09 %
◾계약상대: 한국남부발전(주)
◾계약시작: 2026-01-01
◾계약종료: 2026-03-16

가장 빠른 증권가 주식 찌라시 텔레그램 채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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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청인: 김○○ 외 1명
◾청구내용: [원고] 김○○ 외 1명[피고]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청구취지]1. 피고가 2025.10.29.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액면금 100원의 보통주식 5,905,511주(발행가 254원, 총액 금 1,499,999,794원)는 무효로 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향후대책: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제기일자: 2025년 12월 22일
◾확인일자: 2025년 12월 22일

◾사건: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인: 김○○
◾청구내용: [항고인](채권자) 김○○[상대방](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원결정의 표시]1. 이 사건 신청서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항고취지]1. 원결정을 취소한다.2.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신주발행 무효확인의 소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의 2025.10.29.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된 별지 신주발행목록 기재 액면금 100원의 보통주식 5,905,511주(발행가 254원, 총액 1,499,999,794원)에 대한 상장을 금지한다.3. 채무자는 향후 개최되는 정기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항과 같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4. 소송비용은 모두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제기일자: 2025년 12월 19일
◾확인일자: 2025년 12월 22일

◾사건: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신청
◾신청인: 김○○
◾청구내용: [항고인](채권자) 김○○[상대방](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원결정의 표시]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항고취지]1. 원결정을 취소한다.2.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신주발행 무효확인의 소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의 2025.10.29.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된 별지 신주발행목록 기재 액면금 100원의 보통주식 5,905,511주(발행가 254원, 총액 1,499,999,794원)에 대한 상장을 금지한다.3. 채무자는 향후 개최되는 정기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항과 같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4. 소송비용은 모두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향후대책: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제기일자: 2025년 12월 19일
◾확인일자: 2025년 12월 22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에스아이리소스 | 2025-12-19 16:02
◾사건명칭: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사건번호: 2025카합50556
◾원고: 김○○
◾결정내용: [채권자]
김○○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12-18
◾참고사항: 2025-12-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에스아이리소스 | 2025-12-19 15:59
◾사건명칭: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사건번호: 2025카합50555
◾원고: 김○○
◾결정내용: [채권자]
김○○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12-18
◾참고사항: 2025-12-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에스아이리소스 | 2025-12-19 15:54
◾사건명칭: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사건번호: 2025비합1075
◾원고: 김OO
◾결정내용: [신청인]
김○○

[사건본인]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

[주문]
1.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별지목록]
제1호의안 : 의장 전○○ 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호의안 : 정관변경의 건

제3호의안 : 이사해임의 건
제3-1호의안 : 사내이사 전○○ 해임의 건
제3-2호의안 : 사내이사 최○○ 해임의 건
제3-3호의안 : 사외이사 장○○ 해임의 건

제4호의안 : 신규이사 선임의 건
제4-1호의안 : 사내이사 최○○선임의 건
제4-2호의안 : 사내이사 하○○선임의 건
제4-3호의안 : 사내이사 오○○선임의 건
제4-4호의안 : 사외이사 김○○선임의 건
제4-5호의안 : 사외이사 유○○선임의 건

[기각하는 부분]
신청인은 임시주주총회 의장으로 최○○을 선임하여 줄 것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12-18
◾참고사항: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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