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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물품대금 ◾사건번호: 2026차전127010 ◾신청인: 주식회사 폴라리스바이오 (법인등록번호 124411-0251158) ◾청구내용: 채무자(에스아이리소스)는 채권자(폴라리스바이오)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금 1,777,511,813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5.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날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 독촉절차비용 1,675,800원 (송달료 66,000원, 인지액 609,800원, 서기료 1,000,000원) ◾청구금액: 17.78억 원 ◾자본대비: 16.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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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회계의장부와 서류에 대한 가처분 ◾원고(신청인): 김ㅇㅇ ◾청구: - 채권자 :김ㅇㅇ -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 내인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본점 또는 업무상 장부 등의 보관처(외부기장사무소, 회계감사법인 등을 포함한다)에서 채권자, 그 대리인(집행관 포함)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컴퓨터 디스켓 및 usb로의 복사, e-mail전송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위 열람,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위1,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 20,000,000원으로 정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등사대상 회계의 장부와 서류 목록> 1. 회계장부일반(2019~2026년 가처분인용결정일까지의 모든자료) 2. 매출관련(2019~2026년 가처분인용결정일까지의 모든자료) 3. 매입 및 매출원가관련((2019~2026년 가처분인용결정일까지의 모든자료) 4. 채권,채무관련(2019~2026년 가처분인용결정일까지의 모든자료) 5. 자본조달관련(2019~2026년 가처분인용결정일까지의 모든자료) 6. 투자자산관련(2019~2026년 가처분인용결정일까지의 모든자료) 7. 재고자산관련(2019~2026년 가처분인용결정일까지의 모든자료) 8. 임원 및 직원인사, 보수관련(2019~2026년 가처분인용결정일까지의 모든자료) 9. 판매비와관리비 및 비용의 성격별 분류 관련(2019~2026년 가처분인용결정일까지의 모든자료) 10. 건축자재사업관련(2019~2026년 가처분인용결정일까지의 모든자료) 11. 외부감사 및 공시관련 12. 세무관련 13. 이사회 및 주주총회관련 14. 진행중 소송 및 기타 ◾신청: 2026-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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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신주발행 무효의 소 ◾사건번호: 2025가합1700 ◾원고: 김ㅇㅇ외 1 ◾결정내용: 신주발행 무효의 소 취하 ◾결정사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1 김ㅇㅇ, 원고2 김ㅇㅇ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관할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일자: 2026-05-26 ◾참고사항: 2026-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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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채권가압류 ◾원고(신청): 주식회사 바이오수 ◾결정내용: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채권자 : 주식회사 바이오수 - 채무자 :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 - 제3채무자 :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 청구채권의 내용 : 2025.08.01.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의한 전환사채금 상환청구채권 - 청구금액 : 3,000,000,000원 ◾결정금액: 30.00억 ◾자본대비: 28.66 ◾결정사유: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향후 원고측의 반응에 따라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6-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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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주주총회결의취소 등의 소 ◾사건번호: 2025가합1470 ◾원고: 김ㅇㅇ ◾결정내용: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방법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결의가 취소되어야 한다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관할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일자: 2026-05-14 ◾참고사항: 2026-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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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원고(신청인): 최○○외 1명 ◾청구: 1. 신청외주식회사에스아이리소스의 2026.4.21.자임시주주총회결의에대한부존재,무효확인, 취소를구하는본안판결확정시까지,채무자최○○,하○○및오○○은각사내이사로서의직무를,채무자김○○및유○○은각사외이사로서의직무를각집행하여서는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채무자들의부담으로한다 ◾신청: 2026-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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