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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보고서 (2025.09)
에스아이리소스 | 2025-11-14 14:13
◾발행회사: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24.93 % ( 16,538,157 )
◾이번보고: 30.41 % ( 23,562,235 )
◾보고사유: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취득
◾보유목적: 보고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상위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하기 1~10호)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상법」에 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삭제>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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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발행결과(자율공시)
에스아이리소스 | 2025-11-06 13:36
◾사건: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인: 김○○
◾청구내용: 1. (주위적으로)채권자와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 사이 신주발행 무효확인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의 2025.10.29.자 이사회 결의에 기한 별지 목록 2. 기재 액면금 100원의 보통주식 5,905,511주(발행가 254원, 총액 금 1,499,999,794원)의 발행을 금지한다.(예비적으로)채권자와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 사이 신주발행 무효확인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의 2025.10.29.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된 별지 목록 2. 기재 액면금 100원의 보통주식 5,905,511주(발행가 254원, 총액 금 1,499,999,794원)의 효력을 정지한다.나. 채무자들은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상장을 금지한다.다.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는 향후 개최되는 정기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2. 소송비용은 모두 채무자들이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제기일자: 2025년 10월 30일
◾확인일자: 2025년 10월 30일

◾사건: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신청인: 김○○
◾청구내용: 1. (주위적으로)채권자와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 사이 신주발행 무효확인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의 2025.10.29. 자 이사회 결의에 기한 별지 목록 기재 액면금 100원의 보통주식 5,905,511주(발행가 254원, 총액 금 1,499,999,794원)의 발행을 금지한다.(예비적으로)채권자와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 사이 신주발행 무효확인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의 2025.10.29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된 별지목록 기재 액면금 100원의 보통주식 5,905,511주(발행가 254원, 총액 금 1,499,999,794원)의 효력을 정지한다.나. 채무자들은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상장을 금지한다.다.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는 향후 개최되는 정기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2. 소송비용은 모두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향후대책: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제기일자: 2025년 10월 30일
◾확인일자: 2025년 10월 30일

◾조달목적:
운영자금 (원): 15.00억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대상자: 최경덕
◾선정이유: 경영상의 목적과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주식수: 5,905,511
◾기타: -

◾사건: 전환사채발행 무효 확인 등의 소
◾신청인: 김○○
◾청구내용: 1. 피고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가 피고 주식회사 바이오수에게 2025. 8. 11.에 발행한 별지목록 기재 전환사채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범죄행위(사기적 부정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행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향후대책: 당사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한 소 제기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제기일자: 2025년 10월 14일
◾확인일자: 2025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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