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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알에프세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추가 안내 동 사는 2025.08.13 '횡령·배임혐의 발생'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횡령·배임혐의 발생'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고내용: 당사 전 임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배임)에 따른 고소 - 대상자(피고소인) 1. 前 대표이사 구00 2. 前 기타 비상무이사 권00 -고소인 : 주식회사 알에프세미 ◾횡령금액: 143.00억 원 ◾향후대책: 당사는 본 건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발생일자: 2025-08-13 ◾기타참고: 가. 상기 혐의 내용 및 금액은 사법기관의 조사 및 결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상기 발생일자는 고소인의 대리인이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송달한 일자입니다. 다.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자 대리인에게 고소장 접수증을 입수한 일자입니다. 라. 상기 '자기자본'은 2024년말 개별재무제표 및 2023년말 개별재무제표의 감사의견거절로 인해 2022년말 자본총계(31,296,492,089)및 공시제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감소액(18,239,034,727)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마.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기준일: 2025-08-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2025년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확정 ◾의사회결의일: 2025-08-12 |
◾일시: 2025-09-22 오전 10시 ◾장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6로 12, (주)알에프세미 2층 대회의실 ◾내용: 가. 의결사항 제 1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코스닥협회 추천) 제 2호 의안 : 신규 감사 선임의 건 (코스닥협회 추천) |
제목 : (주)알에프세미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및 심의속개 결정 안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에 의하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주)알에프세미 주권에 대하여 '25.06.05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25.08.31까지의 개선계획 이행내역 등을 반영하여 이후 개최되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단기간내 상장폐지 사유 해소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속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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