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알에프세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관련 절차 미진행

동 사는 금일('26.06.19) 동사의 '횡령·배임 혐의발생'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횡령·배임 혐의발생'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추가 사유에 해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동사는 '25.09.30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결정(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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