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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회계장부열람및등사가처분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아이케이파트너스 외 75명 ◾청구: - 채권자 : 주식회사 아이케이파트너스 외 75명 - 채무자 : 아이큐어 주식회사 - 목적물의 가액 : 금100,000,000원 - 피보전권리의요지 : 상법 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를 피신청인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 USB 등 전자기록매체에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2. 만약 피신청인이 1.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일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 2026-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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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아이케이파트너스 ◾청구: - 채권자 : 주식회사 아이케이파트너스 - 채무자 : 이영석 - 목적물의 가액 : 금 50,000,000 원 - 피보전권리의요지 : 주주의 이사해임청구 1. 신청인들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사해임청구사건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아이큐어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6-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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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일자: 2025-12-29 ◾결의사항: 제 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특별결의 요건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 제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 2-1호 의안 : 사외이사 김광수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 2-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현용수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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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 ◾사건번호: 2025카합21890 ◾원고: 주식회사 아이케이파트너스 ◾결정내용: 위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대리인은 위 가처분신청사건을 취하합니다. ◾결정사유: 신청인의 사건 취하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12-15 ◾참고사항: 2025-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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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26기(2025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 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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