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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재항고)
◾사건번호: 2025마8383
◾원고: 유형석 외 19명
◾결정내용: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결정사유: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대법원
◾결정일자: 2025-11-25
◾참고사항: 2025-12-01

◾사건명칭: 주주총회소집허가(항고)
◾사건번호: 2025라10083
◾원고: 유형석 외 27
◾결정내용: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결정사유: 항고인들은 제출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항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
◾결정일자: 2025-11-28
◾참고사항: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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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보고서 (2025.09)
아이로보틱스 | 2025-11-14 16:00
◾사건: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재항고)
◾원고(신청인): 유형석 외 19명
◾청구: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로 환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5-09-23

◾사건: 주주총회소집허가(항고)
◾원고(신청인): 유형석 외 27
◾청구:
1.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신청인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3. 제2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최봉진(1972.2.14.생)을 선임한다.
4. 신청비용은 모두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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