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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10220
◾원고: 김종수 외 5명
◾결정내용: 1.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580 신주발행유지 및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2025. 8. 4. 자 이사회 결의에 기한 별지2 목록 기재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식 8,951,406주(발행가액 1,564원, 총액 13,999,998,984원)의 발행을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08-29
◾참고사항: 2025-09-01

◾사건명칭: 증거보전(항고)
◾사건번호: 2025라10160
◾원고: 최OO 외 21
◾결정내용: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결정사유: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08-22
◾참고사항: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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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사건번호: 2025비합10019
◾원고: 유OO 등 28인
◾결정내용: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08-22
◾참고사항: 2025-08-25

◾사건명칭: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사건번호: 2025비합10010
◾원고: 유OO 외 29
◾결정내용: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08-22
◾참고사항: 2025-08-25

◾사건: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2025카합10220)
◾신청인: 김종수 외 5명
◾청구내용: 1. (주위적으로)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 신주발행 유지 및 무효확인의 소 본안판결인 2025가합10580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채무자의 2025. 8. 4.자 이사회 결의에 기한 별지 목록 2.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8,951,406주(발행가 1,564원, 총액 금 13,999,998,984원)의 발행을 금지한다.(예비적으로)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 신주발행 유지 및 무효확인의 소 본안판결인 2025가합10580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가. 채무자의 2025. 8. 4.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된 별지 목록 2.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8,951,406주(발행가 1,564원, 총액 금 13,999,998,984원)의 효력을 정지한다.나. 채무자는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신주권을 교부하고 상장하는 행위로서 명의개서대리인에게 '대행예탁의뢰'를 통보하거나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 '추가상장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다. 채무자는 향후 개최되는 정기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2. 소송비용은 모두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제기일자: 2025년 08월 14일
◾확인일자: 2025년 08월 14일

반기보고서 (2025.06)
아이로보틱스 | 2025-08-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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