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칭: 손해배상(기) ◾원고(신청): 주식회사 선양 ◾결정내용: 이 사건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결정금액: 0 ◾자본대비: - ◾결정사유: 이 사건 항소장은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향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6-03-03 |
|
◾사건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5가합11098 ◾신청인: 주식회사 선양 ◾청구내용: 1.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0원 및 그 중 1,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5.부터,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23.00억 원 ◾자본대비: 5.40 % |
|
◾사건: 임시총회소집허가 ◾원고(신청인): 김영규 외 2명 ◾청구: 1. 신청인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위 제1항 주주총회의 임시의장으로 박동화(1978. 12. 27.생)을 선임한다. 3.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6-02-26 |
[주식뉴스 PRO] PC 프로그램
주식뉴스!
◾가장 빠르고 막강한 뉴스 프로그램, HTS에 없는 뉴스, 실시간 뉴스
◾뉴스픽R - 가장 빠른 실시간 뉴스(뉴스/속보/공시/특징주/임상)
◾HTS와 연동된 다양한 기능(상승 종목 뉴스, VI 들어간 종목 뉴스, 예상 상승 랭킹 뉴스)
◾찌라시R - 수 많은 여러 찌라시를 모아서 빠르게 제공
◾뉴스픽R - 가장 빠른 실시간 뉴스(뉴스/속보/공시/특징주/임상)
◾HTS와 연동된 다양한 기능(상승 종목 뉴스, VI 들어간 종목 뉴스, 예상 상승 랭킹 뉴스)
◾찌라시R - 수 많은 여러 찌라시를 모아서 빠르게 제공
|
◾제출사유: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철회 ◾주요내용: 가. 개요 당사는 2025년 08월 04일 최초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결정 공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나. 철회내용 1. 유상증자 결정 - 공시제출일(최초) : 2025년 08월 04일 -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8,951,406주 - 발행예정금액 : 13,999,998,984원 - 증자방식 : 제3자배정 - 납입일 : 2026년 02월 25일 - 신주 발행가액 : 1,564원 - 자금조달 목적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최초 이사회 결의일 : 2025년 08월 04일 - 제3자배정 대상자 및 배정주식수 : 아이로보틱스혁신성장1호 유한회사 8,951,406주 다. 철회사유 당사는 이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25년 08월 14일 제기된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2025카합10220) 소송이 2025년 08월 29일 인용됨에 따라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유상증자의 일정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2025년 08월 08일 제기된 신주발행유지 및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2025가합10580) 또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나, 2026년 04월 01일에 변론기일이 잡혀있어, 납입기일인 2026년 02월 25일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예정이기에 현재로서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04월 01일 변론기일 이후 본안 소송의 판결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과 1심 이후로도 계속될 2심과 3심까지를 고려하면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이미 가처분 인용이 된 상황에서 본안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도 승소 여부에 대하여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제3자배정 대상자도 주금 납입을 언제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기에 납입 철회 의사를 밝혀온 바 부득이 본 유상증자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정(발생)일자: 2026-02-25 |
|
◾사건: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 ◾원고(신청인): 김영규 외 2명 ◾청구: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 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의 영업사무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2025.12.31. 기준 주주명부(주주의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체, ④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주, ⑤실질주주번호가 기재된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엑셀파일 등 전자파일의 USB 매체를 이용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6-02-12 |
|
◾사건: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원고(신청인): 김영규 외 2명 ◾청구: 1.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제안한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을 본 가처분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최근일에 개최하는 채무자의 임시주주총회 내지 2026. 3. 말 개최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 속행에 따른 연기회, 계속회 및 소집일을 변경하여 개최하는 회의를 포함한다)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제1항 기재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을 기재하여 제1항 기재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위 제1항, 제2항의 위반시 위반일 하루당 금 2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6-02-13 |
|
◾매출액(증감): 0 원 ( %) ◾영업익(증감): NaN 원( 증감비율(%) %) ◾당기순이익(증감): -8.15억 원( -87.2 %) |
PC 프로그램(유료)
PC 프로그램(무료)
안드로이드 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