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공시변경 ◾내용: 신규 시설투자 등 투자금액 50% 이상 변경 ◾지정일: 2025-08-21 ◾부과벌점: ◾제재금: 60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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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대여금 청구의 소 ◾원고(신청): 주식회사 비피도 ◾결정내용: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소 취하 ◾결정금액: 0 ◾자본대비: - ◾결정사유: 원고의 소 취하 ◾관할법원: 춘천지방법원 ◾향후대책: - ◾결정일자: 2025-07-30 |
◾사건명칭: 대여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5가합30101 ◾신청인: 주식회사 비피도 ◾청구내용: 원고(신청인)는 당사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소송을 제기함. [원고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11,700,000,000원 및 그중 1,7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2. 28.부터, 5,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3. 29.부터, 그중 5,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5. 13.부터 2025. 7. 20.까지는 연 4.6%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금액: 117.00억 원 ◾자본대비: 9.50 % |
◾회사: ◾유형: 공시변경 ◾내용: 신규 시설투자 등 투자금액 50% 이상 변경 ◾일자: 2021-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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