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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명: 아모레퍼시픽홀딩스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주 ◾직전 보고서: 7.08% (5,837,814) ◾이번 보고서: 6.07% (4,822,889) ◾보고사유: 단순추가취득/처분 ◾보유목적: 단순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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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당기준일 안내 ◾내용: 1.배당기준일 안내 - 당사는 주주님들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2024년 3월 15일 정기주주총회 시 정관개정을 통해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내용 : 당사의 정관 제45조(이익배당) (변경 전) 매 결산기말(12월 31일) (변경 후)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 2. 배당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당사는 2025년 사업연도(제67기) 결산배당기준일을 2026년 2월 중 개최되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여 공시할 예정이며, 해당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변경된 절차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당사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추후 이사회 결의 및 공시예정인 결산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산배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정: 2025-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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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6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상기 1. 기준일은 당사 정관 제13조에 따라 제6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입니다. - 2025년 사업년도(제67기) 결산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은 당사 정관 제45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으며, 결정 후 별도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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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당기준일 안내 ◾내용: 1.배당기준일 안내 - 당사는 주주님들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2024년 3월 15일 정기주주총회 시 정관개정을 통해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내용 : 당사의 정관 제55조(이익배당) (변경 전) 매 결산기말(12월31일) (변경 후)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 2. 배당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당사는 2025년 사업연도(제20기) 결산배당기준일을 2026년 2월 중 개최되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여 공시할 예정이며, 해당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변경된 절차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당사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추후 이사회 결의 및 공시예정인 결산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산배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정: 2025-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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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2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상기 1. 기준일은 당사 정관 제18조에 따라 제2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권행사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입니다. - 2025년 사업년도(제20기) 결산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은 당사 정관 제55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으며, 결정 후 별도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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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아모레퍼시픽홀딩스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65.64 % ( 54,403,729 ) ◾이번보고: 65.57 % ( 54,341,347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 주식 수 변동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4조 제1항 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삭제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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