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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행사주식: 697,674 주 ◾주식총수대비: 8.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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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원고(신청): 정○○ ◾결정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정금액: 0 ◾자본대비: - ◾결정사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향후대책: - ◾결정일자: 2026-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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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씨엔플러스 ◾해제사유: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해제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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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 전환가액: 465 원 ◾조정전 주식수: 10,752,688 ◾조정후 전환가액: 456 원 ◾조정후 주식수: 10,964,912 ◾조정사유: 유상증자 및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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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 전환가액: 480 원 ◾조정전 주식수: 4,166,666 ◾조정후 전환가액: 472 원 ◾조정후 주식수: 4,237,288 ◾조정사유: 유상증자 및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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