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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 (주)씨앤투스인베스트
◾합병방법: (주)씨앤투스인베스트가 (주)엔비엠을 흡수합병
- 존속회사 : (주)씨앤투스인베스트
- 소멸회사 : (주)엔비엠
◾합병목적: 사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효율성 증대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합병비율: 0.000000
◾산출근거: 존속회사인 (주)씨앤투스인베스트는 소멸회사인 (주)엔비엠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됨에 따라 합병비율을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관계: 회사명

◾발행회사: (주)씨앤투스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48.92 % ( 11,954,335 )
◾이번보고: 48.88 % ( 11,944,487 )
◾보고사유: 특수관계인 지분 매도
◾보유목적: 보고자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아래 1~10호)
1. 임원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 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분기보고서 (2026.03)
씨앤투스 | 2026-05-15 17:10
소속부변경
코스닥시장본부 | 2026-04-30 18:20
◾회사명: 씨앤투스
◾변경전: 우량기업부
◾변경후: 벤처기업부
◾변경사유: 벤처 수시요건충족 인증자격취득
◾변경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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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씨앤투스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48.92 % ( 11,953,751 )
◾이번보고: 48.92 % ( 11,954,335 )
◾보고사유: 특수관계인 지분 추가 취득
◾보유목적: 보고자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아래 1~10호)
1. 임원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 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정기주주총회결과
씨앤투스 | 2026-03-26 13:36
◾발행회사: (주)씨앤투스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48.89 % ( 11,946,539 )
◾이번보고: 48.92 % ( 11,953,751 )
◾보고사유: 보고자 장내 매수
◾보유목적: 보고자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아래 1~10호)
1. 임원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 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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