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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장부등 열람허용 가처분
◾원고(신청인): 최○○ 외 2명
◾청구:
[채권자]
최○○
김○○
노○○

[채무자]
씨씨에스 충북방송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업무시간 중 채무자의 씨씨에스충북방송 주식회사 본점에서 채권자들과 채권자들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채무자의 주주명부(2025.10.23.자 기준 주주명부로서 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과 주소, 실질주주번호,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엑셀파일 등 전자파일의 USB 매체를 이용한 복사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2025-10-24

◾제목: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최대주주 등 변경 공개매각
◾내용:
당사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매각 등을 통한 공개매각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 아 래 -

1. 대상회사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2. 매각방식 : 공개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적격한 인수자가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우선매수권자로 지정하여 진행

3. 매각목적물 : 구주매각 등을 통한 경영권 이전

4. 진행일정 : 2025년 10월 24일 신한회계법인과 매각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6년 04월이내 매각 예정입니다.
◾결정: 2025-10-24

◾제목: 최대주주의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
◾내용:
2025.10.13.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채27350 전자등록주식 특별현금화명령 인용 결정에 대해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그린비티에스는 이의신청서 및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이의신청서

1.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채27350 전자등록주식 특별현금화명령

2. 신청인 : (주)그린비티에스

3. 이의신청대상처분

- 처분일자: 2025.10.13.

- 처분내용: 전자등록주식 특별현금화명령

4. 신청취지

-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다음과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5. 신청이유

- 이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25. 10. 13.자 전자등록주식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여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1.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채27350 전자등록주식 특별현금화명령

2. 신청인(채무자) : (주)그린비티에스

3. 피신청인(채권자) : (주)스마트솔루션즈

4. 신청취지


-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0. 13.자 2025타채27350 전자등록주식 특별현금화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의 결정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결정: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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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비합1013, 1014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장 제출의 건
◾내용:
당사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2025.10.17. 내려진 2025비합1013,1014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다 음 -

1. 특별항고인(사건본인)

주식회사 씨씨에스 충북방송

2. 상대방(신청인)

이○○ 외 10명

강○○ 외 44명

3. 특별항고 취지

원결정을 파기한다.

4. 특별항고장 제출일 : 2025.10.20.
◾결정일/확인일: 2025-10-20

제목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25.09.22 기업심사위원회는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동사는 '25.10.20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25.11.17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건명칭: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서
◾사건번호: 2025비합1014
◾원고: 강○○외 44명
◾결정내용: [신청인]
강○○외 44명

[사건본인]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주 문]

1.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2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 의장으로 변호사 박○○을 선임한다.

* 별지2


[임시주주총회 안건]
1. 제1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 변경 전 내용 : 제36조 제2항

“② 적대적 M&A로 인사(등기이사) 2명 이상 해임때 주주 70% 이상 또는 주총 참석주주 90%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변경 후 내용 : 제36조 제2항“삭제”

- 변경사유 : 한국거래소가 지적한 상장실질심사사유의 해소함으로서 신속한 거래재개를 위하여

2. 제2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1) 사내이사 정○○ (1963.09.01)

- 해임사유: 법령.정관위반 (선관주의의무, 주주보호의무 중대위반)

2) 사외이사 전○○ (1964.11.03)

- 해임사유: 상동

3) 사내이사 권○○ (1968.2.14.)

4) 사외이사 김○○ (1973.10.29.)

3.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1) 사내이사 이○○ (1993.12.07.)

- 약력: 전) 더에스엠씨콘텐트커머스 팀장

현) 더널리임팩트 대표이사

현) ㈜씨씨에스 소액주주 대표

2) 사내이사 손○○

3) 사외이사 한○○ (1967.12.21.)

- 약력: 전) 수퍼게이트 이사

전) 엔씨소프트 상무

현)네오스핀 대표 (S/W개발회사)

4) 사내이사 이○○

5) 사외이사 조○○ (1960.11.03.)

- 약력: 전) 우진토건 ㈜ 대표이사

전) ㈜케이씨티건설 대표이사

현) ㈜엔켐 부사장

6) 사내이사 최○○

7) 사외이사 정○○ (1979.12.17.)

- 약력 : 전) ㈜음현 근무

현) 이든예술기획㈜ 대표이사

8) 사내이사 김○○

9) 사내이사 김○○ (1974.12.08.)

- 약력: 전) 영인약품 대표

현) 경문인베스트먼트 이사

10) 사내이사 장○○

11) 사내이사 주○○ (1977.05.14.)

- 약력: 전) 씨티은행 서울지점 근무

전) 서울외국환중개(금융결제원 자회사) 근무

전) KB투자증권 파트장

전) NH투자증권 이사

전) BNK투자증권 이사

12) 사외이사 이○○

13) 사외이사 김○○ (1978.09.10.)

- 약력: 전)현대차증권 경영지원 및 IB팀

전) DS투자증권 전략투자팀 이사

전) KR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 이사

14) 사외이사 홍○○

15) 사외이사 윤○○

16) 사외이사 김○○

17) 사외이사 심○

4. 제4호 의안 : 감사 해임의 건

1) 감사 임○○ (1983.2.3.)

2) 감사 고○○ (1964.2.5.)

5. 제5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1) 노○○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6조 제1항, 제2항 및 제542조의6 제1항에 의하여 신청인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인용하고, 위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변호사 박○○을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선임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결정일자: 2025-10-17
◾참고사항: 2025-10-20

◾사건명칭: 임시총회소집허가
◾사건번호: 2025비합1013
◾원고: 이○○ 외 10명
◾결정내용: [신청인]
이○○ 외 10명

[사건본인]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주 문]

1.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2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 의장으로 변호사 박○○을 선임한다.

* 별지2


[임시주주총회 안건]
1. 제1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 변경 전 내용 : 제36조 제2항

“② 적대적 M&A로 인사(등기이사) 2명 이상 해임때 주주 70% 이상 또는 주총 참석주주 90%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변경 후 내용 : 제36조 제2항“삭제”

- 변경사유 : 한국거래소가 지적한 상장실질심사사유의 해소함으로서 신속한 거래재개를 위하여

2. 제2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1) 사내이사 정○○ (1963.09.01)

- 해임사유: 법령.정관위반 (선관주의의무, 주주보호의무 중대위반)

2) 사외이사 전○○ (1964.11.03)

- 해임사유: 상동

3) 사내이사 권○○ (1968.2.14.)

4) 사외이사 김○○ (1973.10.29.)

3.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1) 사내이사 이○○ (1993.12.07.)

- 약력: 전) 더에스엠씨콘텐트커머스 팀장

현) 더널리임팩트 대표이사

현) ㈜씨씨에스 소액주주 대표

2) 사내이사 손○○

3) 사외이사 한○○ (1967.12.21.)

- 약력: 전) 수퍼게이트 이사

전) 엔씨소프트 상무

현)네오스핀 대표 (S/W개발회사)

4) 사내이사 이○○

5) 사외이사 조○○ (1960.11.03.)

- 약력: 전) 우진토건 ㈜ 대표이사

전) ㈜케이씨티건설 대표이사

현) ㈜엔켐 부사장

6) 사내이사 최○○

7) 사외이사 정○○ (1979.12.17.)

- 약력 : 전) ㈜음현 근무

현) 이든예술기획㈜ 대표이사

8) 사내이사 김○○

9) 사내이사 김○○ (1974.12.08.)

- 약력: 전) 영인약품 대표

현) 경문인베스트먼트 이사

10) 사내이사 장○○

11) 사내이사 주○○ (1977.05.14.)

- 약력: 전) 씨티은행 서울지점 근무

전) 서울외국환중개(금융결제원 자회사) 근무

전) KB투자증권 파트장

전) NH투자증권 이사

전) BNK투자증권 이사

12) 사외이사 이○○

13) 사외이사 김○○ (1978.09.10.)

- 약력: 전)현대차증권 경영지원 및 IB팀

전) DS투자증권 전략투자팀 이사

전) KR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 이사

14) 사외이사 홍○○

15) 사외이사 윤○○

16) 사외이사 김○○

17) 사외이사 심○

4. 제4호 의안 : 감사 해임의 건

1) 감사 임○○ (1983.2.3.)

2) 감사 고○○ (1964.2.5.)

5. 제5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1) 노○○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6조 제1항, 제2항 및 제542조의6 제1항에 의하여 신청인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인용하고, 위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변호사 박○○을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선임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결정일자: 2025-10-17
◾참고사항: 2025-10-20

◾제목: 최대주주 보유주식 특별현금화명령
◾내용: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가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특별현금화명령이 결정 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채27350

[채권자]
주식회사 스마트솔루션즈

[채무자]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

[주 문]

1. 위 당사자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채24504 전자등록주식등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매각할 것을 명한다.

2.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유체동산 경매에 관한 절차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청구금액 : 금 203,746,832원

* 별지

전자등록주식 목록
▣ 청구금액 금 203,746,832원
▣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

금 203,746,832원

[이 유]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결정일]
2025년 10월 13일
◾결정일/확인일: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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