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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가압류 이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접수
◾내용:
2025.12.30.에 주식회사 패스트링크에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카합654 및 2025카합655 가압류 이의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즉시항고 1

[사건번호]
2025카합654

[항고인(채권자)]
주식회사 패스트링크

[상대방(채무자)]
1.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
2.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카합639호 전자등록주식등 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가압류 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제출일]
2025년 12월 30일


■ 즉시항고 2

[사건번호]
2025카합655

[항고인(채권자)]
주식회사 패스트링크

[상대방(채무자)]
1. 주식회사 퀀텀포트
2.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카합640호 전자등록주식등 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가압류 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제출일]
2025년 12월 30일
◾결정: 2025-12-31

◾제목: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가압류 이의에 대한 결정
◾내용:
2025.12.3.자 당사 최대주주 등이 신청한 가압류 이의사건과 관련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카합639 및 2025카합640 전자등록주식등 가압류 결정]에 대해 취소결정이 내려졌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이의신청서 1

[사건번호]
2025카합654

[채권자]
주식회사 패스트링크

[채무자]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

[주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5카합639 전자등록주식등 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5. 11. 26.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결정일]
2025년 12월 29일


■ 이의신청서 2

[사건번호]
2025카합655

[채권자]
주식회사 패스트링크

[채무자]
주식회사 퀀텀포트

[주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5카합640 전자등록주식등 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5. 11. 26.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결정일]
2025년 12월 29일
◾결정: 2025-12-30

◾사건명칭: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사건번호: 2025라50065
◾원고: 김○○외 2
◾결정내용: [항고인(채권자)]
1. 김○○
2. 권○○
3.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상대방(채무자)]
강○○외 44명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항고인은 소 전부를 취하합니다.
◾결정사유: 항고인(채권자)의 소취하서 제출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충주재판부
◾결정일자: 2025-12-30
◾참고사항: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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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불이행 4건)
코스닥시장본부 | 2025-12-19 17:44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 경영권 변경등에 관한 계약 체결 지연공시 ('24.2)
- 경영권 변경등에 관한 계약 해지 지연공시 ('24.2)
- 경영권 변경등에 관한 계약 체결 지연공시 ('24.8)
- 경영권 변경등에 관한 계약 해지 지연공시 ('24.8)
◾지정일: 2025-12-22
◾부과벌점:
◾제재금: 5000.00만

◾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2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제목: 최대주주 보유주식 가압류
◾내용:
당사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가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카단16520

[채권자]
노○○

[채무자]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

[주 문]
채무자의 제3재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주식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위 주식에 관하여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 잔여재산의 분배,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주권을 교부하거나 명의개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채권의 내용 : 2024.8.28.자 약정계약에 따른 주식교부청구권

- 청구금액 : 금 846,371,249원

* 별지목록

1. 청구금액 : 846,371,249원

채무자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가 가진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주식[기명식 보통주, 1주 당 금액(2025년 6월20일 이후 종가) 1,493원, 566,893주를 환산한 금액 846,371,249원] 중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물변제받을 수 있는 주식 566,893주.

[이 유]
이 사건 주식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508256039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일]
2025년 12월 1일
◾결정일/확인일: 2025-12-16

◾사건명칭: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637
◾원고: 강○○ 외 45
◾결정내용: [채권자]
강○○ 외 45

[채권자 보조참가인]
최○○

[채무자]
1. 권○○
2. 김○○
3. 전○○

[채무자 1,2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주문]

1.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채권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채권자들이 각 부담한다.
◾결정사유: 채권자들의 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결정일자: 2025-12-09
◾참고사항: 2025-12-10

임시주주총회결과
씨씨에스 | 2025-12-08 07:38
◾총회일자: 2025-12-05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부결

제2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정평영 해임의 건

→ 부결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전상표 해임의 건

→ 부결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권영완 해임의 건

→ 부결


제2-4호 의안 : 사외이사 김지훈 해임의 건

→ 부결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양우 선임의 건

→ 부결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손상현 선임의 건

→ 부결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한석원 선임의 건

→ 부결


제3-4호 의안 : 사내이사 이승엽 선임의 건

→ 부결


제3-5호 의안 : 사외이사 조동기 선임의 건

→ 부결


제3-6호 의안 : 사내이사 최수일 선임의 건

→ 부결


제3-7호 의안 : 사외이사 정용헌 선임의 건

→ 부결


제3-8호 의안 : 사내이사 김필수 선임의 건

→ 부결


제3-9호 의안 : 사내이사 김보성 선임의 건

→ 부결


제3-10호 의안: 사내이사 장재원 선임의 건

→ 부결


제3-11호 의안: 사내이사 주봉섭 선임의 건

→ 부결


제3-12호 의안: 사외이사 이희근 선임의 건

→ 부결


제3-13호 의안: 사외이사 김신명 선임의 건

→ 부결


제3-14호 의안: 사외이사 홍수동 선임의 건

→ 부결


제3-15호 의안: 사외이사 윤재복 선임의 건

→ 부결


제3-16호 의안: 사외이사 김성표 선임의 건

→ 부결


제3-17호 의안: 사외이사 심섭 선임의 건

→ 부결

제4호 의안 : 감사 해임의 건


제4-1호 의안 : 감사 임태혁 해임의 건

→ 부결


제4-2호 의안 : 감사 고세준 해임의 건

→ 부결

제5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 감사 노정현 선임의 건

→ 부결
◾기타:

◾제목: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결정
◾내용:
강○○외 45명이 '25.11.28.신청한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 외 1개사 보유 당사 발행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결정이 내려졌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카합650

[채권자]
강○○외 45명

[채무자]
1.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주식회사
2. 주식회사 퀀텀포트

[채무자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씨씨에스 충북방송

[주문]

1. 채무자들은 2025.12.5. 10:00 개최되는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채무자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채무자들이 각 부담한다.

* 별지 1.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는 주식

1. 채무자 그린비티에스가 보유한 신청외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발행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4,591,836주

2. 채무자 컨텀포트가 보유한 신청외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발행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4,535,147주

[결정일]
2025년 12월 4일
◾결정: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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