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임시지위 확인 가처분 ◾원고(신청인): 이○○ 외 3명 ◾청구: [항고인(채권자)] 1. 이○○ 2. 김○○ 3. 문○○ 4. 금○○ [상대방(채무자)] 1.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항고취지] 1.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2. 소송비용은 전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5-09-11 |
◾사고내용: 1. 당사 경영진에 의한 배임 등 혐의 발생 2. 고소인 :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3. 피고소인 : 정○○등 5명 (당사의 현 이사 및 전 사외이사) ◾발생금액: 550,000,000 ◾최초공시: 2024-12-17 ◾진행사항: 본 횡령ㆍ배임 등의 고소사건 수사결과 통지서 접수 [결정종류: 불송치(각하)] ◾기타참고: - 상기 [4. 진행사항 확인일자]는 피고소인측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수사결과 통지서를 전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 상기 [2. 횡령 등 관련사항]에 기재된 [자기자본(원)]은 한국채택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사업연도(2023.12.31.)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에서 최초 공시제출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가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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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임시지위 확인 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586 ◾원고: 이○○ 외 3명 ◾결정내용: [채권자] 1. 이○○ 2. 김○○ 3. 문○○ 4. 금○○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주 문] 1.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결정사유: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결정일자: 2025-09-04 ◾참고사항: 2025-09-05 |
◾사건명칭: 간접강제신청 ◾사건번호: 2025타기1054 ◾원고: 이○○ ◾결정내용: [채권자] 이○○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내용] 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사건신청을 전부 취하합니다. ◾결정사유: 신청인(채권자)의 신청취하서 제출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결정일자: 2025-09-03 ◾참고사항: 2025-09-03 |
◾사건: 간접강제신청 ◾원고(신청인): 이○○ ◾청구: [채권자] 이○○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카합589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결정이 2025.8.30.0시에 고지(송달)되었으므로 채권자에게 그날로부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카합589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결정의 주문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위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2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5-09-02 |
제목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개선계획서 제출 '25.08.0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동사가 '25.08.25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동 제출일로부터 20일('25.09.22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명칭: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589 ◾원고: 이○○ ◾결정내용: [채권자] 이○○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주 문]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서울영업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2025. 6. 30.자 기준 주주명부로서 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과 주소, 실질주주번호,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액셀파일 등 전자파일의 USB 매체를 이용한 복사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결정일자: 2025-08-21 ◾참고사항: 2025-08-22 |
◾제목: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주식인도 청구의 소 ◾내용: 당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퀀텀포트가 보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주식인도 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합101534 [원 고] 주식회사 아센디오 [피 고] 주식회사 퀀텀포트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계좌(계좌번호:001-01-232761)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별지 > 목 록 피고 주식회사 퀀텀포트(법인등록번호 110111-8719514)가 계좌관리기관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110111-0168769)에 개설한 계좌에 전자등록(보관)된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법인등록번호 151111-0009906)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1주당 액면가액 500원)으로서 전자등록주식 2,551,020주 ◾결정일/확인일: 2025-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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