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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515 ◾원고: 한○○ ◾결정내용: [채권자] 한○○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내용]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주명부(2025.12.31.기준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주, 실질주주번호가 기재된 주주명부)를 수령하였기에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을 전부 취하하는 바입니다. ◾결정사유: 채권자의 신청 취하서 제출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결정일자: 2026-03-06 ◾참고사항: 2026-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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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씨씨에스충북방송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14.01 % ( 9,126,983 ) ◾이번보고: 0 % ( 0 ) ◾보고사유: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보유목적: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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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액주주들에 의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요청서 신청의 건 ◾내용: 2026년 2월 23일 소액주주 한○○외 5인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 요청서]를 신청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6비합3 [신청인] 1. 한○○ 2. 김○○ 3. 장○○ 4. 김○○ 5. 최○○ 6. 이○○ [사건본인]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신청취지] 1. 사건본인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사외이사 전○○(641103-1******)의 직무를 대행할 일시 사외이사로 한○○(6712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 또는 정○○(791217-1******, 인천광역시 연수구 ○○)을 선임한다. 2.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결정일/확인일: 2026-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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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임시지위 확인 가처분 ◾사건번호: 2025라50045 ◾원고: 이○○ ◾결정내용: [항고인(채권자)] 이○○ [상대방(채무자)] 1.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결정사유: 항고인은 제출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항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결정일자: 2026-02-26 ◾참고사항: 2026-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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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보고구분: 신규 ◾직전보고: - % ( - ) ◾이번보고: 14.01 % ( 9,126,983 ) ◾보고사유: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보유목적: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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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사건번호: 2026비합1 ◾원고: 한○○외 10 ◾결정내용: [항고인(신청인)] 한○○ 외 10 [상대방]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내용] 신청인 한○○외 9명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26.02.20. 자로 제출된 즉시항고장을 모두 취하합니다. ◾결정사유: 항고인(신청인)의 소취하서 제출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결정일자: 2026-02-26 ◾참고사항: 2026-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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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주)그린비티에스, (주)퀀텀포트 ◾양수인: (주)케이엑스이노베이션 주 ◾양수주식: 9,126,983 주 ◾주당가액: 876.5 원 ◾양수대금: 80.00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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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원고(신청인): 한○○외 10 ◾청구: [항고인(신청인)] 한○○ 외 10 [상대방]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항고취지] 1. 원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인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3. 제2항 총회의 임시의장으로 박○○(750313-1******)을 선임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임시주주총회 안건] 제1호 의안 : 의장 권○○ 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 변경 전 내용 : 제36조 제2항 "②적대적 M&A로 인사(등기이사) 2명 이상 해임때 주주 70% 이상 또는, 주총 참석주주 90%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변경 후 내용 : 제36조 제2항 "삭제" - 변경사유 : 한국거래소가 지적한 상장실질심사사유를 해소함으로서 신속한 거래재개를 위하여 제2-2호 의안 : 정관신설의 건 - 신설 내용 : 제36조 제3항 "금번 임시주총을 통하여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 신설 사유 : 방송법 제15조의2 제1항에 관한 사전승인 관련 법적 문제 해결 - 신설 내용 : 제39조 제3항 "금번 임시주총을 통하여 선임되는 이사의 보수는 1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신설 사유 : 주주들을 위한 유보금 보존 목적 제3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1) 사내이사 권○○ (1968.02.14.) - 해임사유: 법령.정관위반 (선관주의의무, 주주보호의무 중대위반) 2) 사내이사 정○○ (1963.09.01.) - 해임사유: 상동 3) 사내이사 김○○ (1973.10.29.) - 해임사유: 상동 4) 사외이사 전○○ (1964.11.03) - 해임사유: 상동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1) 사내이사 최○○ (1959.03.28.) - 약력 : 전) SBS TV PD, M.net 제작& 편성 총괄 - 주주추천 방송 전문가 2) 사내이사 한○○ (1967.12.21.) - 약력 :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석,박사 전) 수퍼게이트 이사 전) 엔씨소프트 상무 - 주주추천 AI 전문가 3) 사내이사 주○○ (1977.05.14.) - 약력: 전) 씨티은행 서울지점 근무 전) KB투자증권 파트장 - 주주추천 금융전문가 4) 사외이사 김○○ (1974.12.08.) - 약력 : 전) 영인약품 대표 현) 경문인베스트먼트 이사 - 주주추천 바이오 전문가 5) 사외이사 정○○ (1979.12.17.) - 약력 : 전) (주)음현 근무 전) 경문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주주추천 방송 전문가 6) 사외이사 김○○ (1994.10.09.) - 약력: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주주 제5호 의안 : 감사 해임의 건 1) 감사 임○○ (1983.2.3.) - 약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전) 로펌 케이프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유준 파트너 변호사 2) 감사 고○○ (1964.2.5.) - 약력 : 충북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전) (주)이코빌 대표이사 현) (주)무림하우징 탑마을선경APT 관리사무소장 제6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1) 후보자 성명 : 김○○ (1978.09.10.) - 전) 현대차증권 경영지원 및 IB팀 전) DS투자증권 전략투자팀 이사 전) KR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 이사 ◾신청: 2026-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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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원고(신청인): 한○○ ◾청구: [채권자] 한○○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 내인 09:00부터 18:00까지 피신청인의 본점 또는 업무상 장부 등 보관처(외부 기장사무소, 회계감사법인 등)에서 신청인, 그 대리인(집행관 포함)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컴퓨터 디스켓 및 USB로의 복사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신청인는 위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서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피신청인은 위 1, 2항들의 위반시 하루당 금 20,000,000원으로 정한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목록 1. 별지 열람 및 등사 대상 장부 등 1. 피신청회사의 2024년, 2025년 계정별원장(매출원가 중 지급수수료, 판매비와관리비 중 지급수수료, 유형자산손상차손, 기타비용일체) 1. 피신청회사의 AI CCTV사업관련 지출내역 및 수입내역과 관련 계약서 2. 피신청회사의 영상미디어 사업 관련 지출내역 및 수입내역과 관련 계약서 3. 2024년, 2025년 유형자산대장 및 유형자산손상차손 관련 평가내역 4. 2024년, 2025년 세무조정계산서 PDF 파일 5. 피신청인 회사의 2024년, 2025년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6. AI CCTV, 영상미디어 사업의 주요담당자 급여내역 자료(신○○씨 포함) 7. 2024년, 2025년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인 대응자료 일체 ◾신청: 2026-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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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 ◾사건번호: 2026비합1001 ◾원고: 김○○외 53명 ◾결정내용: [신청인] 김○○ 외 53명 [사건본인]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주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결정사유: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결정일자: 2026-02-13 ◾참고사항: 2026-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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