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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명: (주)쌍방울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주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10.78% (2,830,067) ◾보고사유: 장내매수에 따른 신규보고 ◾보유목적: 단순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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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예정: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폐지사유: 회사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5년 11월 12일 기각 결정을 하였는 바 이에 회사는 불복하여 즉시 항고를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명 : 2025카합4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즉시 항고 ●신청인(채권자) : 주식회사 쌍방울 ●피신청인(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항고취지]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5. 2. 11.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효력을 정지한다. 3. 채무자는 제2항 기재 발행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보호대책: 2025-11-13 ◾향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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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쌍방울,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 ◾내용: 한국거래소는 '25.02.11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으나, 동사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정리매매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5.11.12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동사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2025.11.19 ~ 2025.11.27) 등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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