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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전환사채 전환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10307 ◾원고: 김지준, 홍화정, 오성투자조합, 제이피투자조합 ◾결정내용: 1. 채권자 오성투자조합, 제이피투자조합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채권자 김지준, 홍화정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결정사유: 채권자 오성투자조합, 제이피투자조합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채권자 김지준, 홍화정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관할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10-02 ◾참고사항: 2025-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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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주식(보통주식): 60,000 주 ◾처분금액(보통주식): 1.60억 원 ◾처분목적: 임직원 대상 자기주식 지급 ◾처분방법: 시장을 통한 매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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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사건번호: 2024비합1069 ◾원고: 휴림네트웍스 주식회사 ◾결정내용: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결정사유: 사건 본인(싸이토젠)이 스스로 신청인이 요구하는 안건 전부를 회의 목적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이상, 해당 사건의 신청의 이익 내지 필요성이 소멸되어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다. ◾관할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03-21 ◾참고사항: 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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