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회사: (주)신원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27.28 % ( 30,178,469 ) ◾이번보고: 27.28 % ( 30,178,469 ) ◾보고사유: 보고자의 주식담보대출 계약 변경 ◾보유목적: 보고자는 아래 보유목적 개요의 1 ~ 9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1 ~9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주식대량보유자로서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 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계약내용: 원종동 151-2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확정금액: 549.94억 원 ◾시가총액: 306 억 ◾시총대비: 179.7 % ◾계약총액: 549.94억 원 ◾매출대비: 21.17 % ◾계약상대: 원종동 151-2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계약시작: 2025-08-19 ◾계약종료: - |
◾발행회사: 주식회사 신원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11.02 % ( 12,840,622 ) ◾이번보고: 5.85 % ( 6,602,129 ) ◾보고사유: 발행회사의 전환사채 매수선택권 행사자 지정 / 보유 주식 처분 ◾보유목적: 보고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과 관련하여 현재는이에 대한 세부계획이 없으나, 장래에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향후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면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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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5-08-13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08.13 ◾정정사유: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정정 ◾정정항목: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정정전: - 본 공사는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축공사 착공을 위한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외 토목, 전기, 조경, 철거 등 일체의 기반시설 공사를 수행하는 건 임. ▪️정정후: - 본 공사는 현재 공사진행 중인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주택 건축공사와 관련된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외 토목, 전기, 조경 등 일체의 기반시설 공사를 수행하는 건 임. |
◾정정일자: 2025-08-13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4.07.02 ◾정정사유: 계약금액 변경 ◾정정항목: 2. 계약내역 - 계약금액 - 매출액대비(%) ▪️정정전: 37,746,170,000 27.14 ▪️정정후: 66,159,227,000 47.58 |
◾발행회사: (주)신원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24.01 % ( 26,565,753 ) ◾이번보고: 27.28 % ( 30,178,469 ) ◾보고사유: 보고자의 전환사채 매수선택권 행사자 지정 ◾보유목적: 보고자는 아래 보유목적 개요의 1 ~ 9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1 ~9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주식대량보유자로서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 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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