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큐레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절차 안내 동사는 '24.09.11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등"에 해당되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다목 및 같은규정 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동사는 '24.04.05 '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 시큐레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안내 동 사는 금일('24.9.11)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등"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다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종목: 시큐레터 주식회사 ◾변경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사유발생) ◾변경전: 2024년 04월 05일 14:11:00~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4년 04월 05일 14:11:00~ 1)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
◾총회일자: 2024-09-06 ◾결의사항: 1)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1-1호 의안 : 사내이사 임차성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1-2호 의안 : 사내이사 이승원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1-3호 의안 : 사외이사 이호웅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기타: |
◾기준일: 2024-08-08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개최에 따른 주주명부 기준일 설정 ◾의사회결의일: 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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