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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시지메드텍 ◾보고구분: 신규 ◾직전보고: - % ( - ) ◾이번보고: 40.41 % ( 41,730,450 ) ◾보고사유: 회사분할 ◾보유목적: ※ 보고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각 사항에 대하여 주요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Ⅰ.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Ⅱ.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Ⅲ.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Ⅳ. 회사의 배당의 결정 Ⅴ.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VII.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Ⅷ.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Ⅸ.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Ⅹ. 회사의 해산 - 회사의 주요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상기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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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시지메드텍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40.41 % ( 41,730,450 ) ◾이번보고: 0 % ( 0 ) ◾보고사유: 회사분할 ◾보유목적: ※ 보고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각 사항에 대하여 주요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Ⅰ.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Ⅱ.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Ⅲ.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Ⅳ. 회사의 배당의 결정 Ⅴ.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VII.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Ⅷ.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Ⅸ.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Ⅹ. 회사의 해산 - 회사의 주요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상기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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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시지메드텍 기타시장안내(의무보유 대상 여부 확인 관련) “거래소는 ‘26.01.12일자 ’최대주주 변경‘ 공시와 관련하여,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의 소유 주식 등에 대해 의무보유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가 금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당해 최대주주는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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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시지메드텍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 변경 관련) “(주)시지메드텍은 ‘26.01.12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동사는 3영업일 내에 의무보유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기간 내에 의무보유 조치도 이행 완료해야 합니다. 동사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무보유 대상임이 확인되었음에도 기간 내 동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익일자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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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최대주주: 주식회사 에이하나(구 주식회사 시지바이오) ◾소유주식: 41,724,450 주 ◾소유비율: 40.41 % [변경후] ◾최대주주: 주식회사 시지바이오 ◾소유주식: 41,724,450 주 ◾소유비율: 40.41 % [변경사유] 최대주주의 물적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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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2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5-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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