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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주)손오공 아이비 ◾해산사유: 흡수 합병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 ◾해산내용: 주식회사 손오공 이 주식회사 손오공아이비를 소규모합병함에 따라, 주식회사 손오공은 존속하고 주식회사 손오공아이비는 소멸함 ◾발생일: 2026-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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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 (주)손오공 아이비 ◾합병방법: (주)손오공이 (주) 손오공아이비를 흡수합병함 -존속회사 : (주) 손오공 -소멸회사 : (주) 손오공 아이비 ◾합병목적: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및 경영 시너지 효과 목적 ◾합병비율: 0.00 ◾산출근거: 합병회사 ㈜손오공은 피합병회사 ㈜손오공아이비의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바, 합병비율을 1.0000000 :0.000000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관계: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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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6-16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소규모합병에 관한 반대의사 표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6-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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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손오공이 ㈜손오공아이비를 흡수합병 - 합병법인(존속회사) : ㈜손오공 - 피합병법인(소멸회사) : ㈜손오공아이비 ◾형태: 소규모합병 ◾목적: 합병을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 도모 ◾영향: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손오공은 ㈜손오공아이비의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 합병 완료 시 ㈜손오공은 존속회사로 남아 있으며, ㈜손오공아이비는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본 합병에 있어 ㈜손오공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며, 합병 완료 후 ㈜손오공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은 합병회사 ㈜손오공의 영업활동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잇으며, 본 합병을 통해 경영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율: ㈜손오공 : ㈜손오공아이비 = 1.00000000 : 0.00000000(무증자 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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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손오공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17.35 % ( 11,613,845 ) ◾이번보고: 17.35 % ( 2,322,769 ) ◾보고사유: 1. 주식 액면병합에 따른 보고 2. 주식 액면병합에 따른 질권주식수 변경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경영사항에 모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기 경영사항의 실제 발생여부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으며, 발생시 영향력 행사는 주주 및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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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목적: 채무상환자금 (원): 60.00억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대상자: 에이치케이모빌리티컴퍼니㈜ ◾선정이유: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에필요한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주식수: 1,976,935 ◾기타: 전량 1년간 보호예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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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손오공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17.35 % ( 11,613,845 ) ◾이번보고: 17.35 % ( 11,613,845 ) ◾보고사유: 주식등 질권설정 계약 연장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경영사항에 모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기 경영사항의 실제 발생여부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으며, 발생시 영향력 행사는 주주 및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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