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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소프트센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22.15 % ( 4,635,906 ) ◾이번보고: 22.38 % ( 4,685,346 ) ◾보고사유: 보고자 장내매수로 인한 보유주식 수 변동 ◾보유목적: -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주요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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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소프트센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21.85 % ( 4,572,744 ) ◾이번보고: 22.15 % ( 4,635,906 ) ◾보고사유: 보고자 장내매수로 인한 보유주식 수 변동 ◾보유목적: -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주요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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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소프트센 1우선주 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우려 관련 안내(시가총액 20억원 미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1조에 따라 '종류주식의 시가총액이 2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매매거래일 기준)동안 계속'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의 1우선주는 '26.07.07 현재 시가총액 2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25매매거래일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사 1우선주의 시가총액 20억원 미만인 상태가 '26.07.08부터 5매매거래일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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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소프트센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20.66 % ( 4,324,800 ) ◾이번보고: 21.85 % ( 4,572,744 ) ◾보고사유: 보고자 장내매수로 인한 보유주식 수 변동 ◾보유목적: -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주요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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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소프트센 1우선주 관리종목 지정 우려(거래량 미달) 동사의 발행주권(소프트센 1우선주)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음을 안내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유: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 미만인 경우 - 2026년 4월 거래량 : 2,717주 - 2026년 5월 거래량 : 1,349주 - 2026년 6월1일~23일 거래량 : 6,228주 2. 근거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1조 3. 기타 : 해당 종류주식의 2026년 2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 미만인 경우 분기 종료일의 다음 거래일에 관리종목으로 지정 ※ 본 시장안내는 소프트센 1우선주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소프트센 보통주는 상기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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