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종목: (주) 소프트센 ◾해제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 결정 ◾해제일시: - |
제목 : ㈜소프트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 결정 ㈜소프트센의 '25.08.14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와 관련하여, '25.08.19 [정정]분기 및 반기보고서 공시에서 동 사유를 해소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의 요건에 의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5.08.22부터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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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프트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결정 기한 안내 거래소는 '25.08.14 발생한 동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와 관련하여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25.09.05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제목 : (주)소프트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동 사의 2025.08.14 '반기 또는 분기 매출액 미달 사실 발생' 공시에서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2분기)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6호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된영업이 정지된 경우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대상종목: (주) 소프트센 ◾변경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사유발생) ◾변경전: 2025년 08월 14일 16:29:00~ 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됩니다. ◾변경후: 2025년 08월 14일 16:29:00~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
◾대상종목: (주) 소프트센 ◾정지사유: 풍문 또는 보도 관련 ◾정지일시: 2025-08-14 16:29:00 ◾만료일시: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됩니다. |
◾제목: 주된 영업의 정지설(반기 또는 분기 매출액 미달) ◾요구: 주된 영업의 정지설(반기 또는 분기 매출액 미달)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일시: 2025-08-14 ◾시한: 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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