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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증감): 46.77억 원 ( 112.3 %) ◾영업익(증감): 6.37억 원( 5.3 %) ◾당기순이익(증감): 1.90억 원(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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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3-31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 ◾내용: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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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내용: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1항에 근거하여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함 ◾결정: 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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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제목:COVID-19 예방 백신 AdCLD-CoV19-1 LP.8.1의 제2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IND) 신청 ◾임상명칭:만 19세 이상 성인 자원자를 대상으로 COVID-19 예방 백신 AdCLD-CoV19-1 LP.8.1 추가접종의 면역원성 및 안전성을 탐색하기 위한 다기관, 단일군, 공개, 탐색적 제2상 임상시험 ◾임상단계:제2상 임상시험 ◾승인기관: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임상국가:국내 ◾임상기관:국내 다기관 ◾대상질환:SARS-CoV-2 에 의한 COVID-19 예방 ◾신청일:2026-02-06 ◾임상목적:AdCLD-CoV19-1 LP.8.1 추가접종의 면역원성 및 안전성 탐색 ◾임상방법:다기관, 단일군, 공개, 탐색적 제2상 임상시험으로 COVID-19 예방백신의 마지막 접종 완료 후 최소 16주(112일) 이상 경과한 만 19세 이상 성인 자원자에게 AdCLD-CoV19-1 LP.8.1을 추가 접종하여 면역원성 및 안전성을 탐색함 ◾임상기간: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일로부터 9개월 (시험대상자 모집 속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임상대상:8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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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반환청구의 소 제기의 건 ◾내용: 당사는 김철용이 제기한 "사업반환청구의 소"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수령하였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셀리드 2. 원고: 김철용 3.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4. 사건번호: 2026가합3000 사업반환 청구의 소 5. 청구취지 1) 피고(주식회사 셀리드)는 원고(김철용)에게 '포베이커' 사업 일체를 인도하라. (영업권, 상호 사용권, 온라인몰 운영권 및 도메인, 거래처 정보, 고객정보, 운영자료, 인력 및 이에 부수한 일체의 유무형 자산을 포함하되, 재고자산은 제외한다.) 2) 제1항의 인도 의무는, 원고가 이 사건 최종합의서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금전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제1항의 인도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방법으로도 이를 이행할 수 있다. 4) 만일 피고가 제1항의 인도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가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6) 제1항 및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별지] 포베이커 사업 반환 대상 목록 1) 포베이커 상호 및 브랜드 사용권 일체 2) 포베이커 관련 온라인몰, 쇼핑몰 계정 및 운영 권한 일체 3) 포베이커 관련 도메인 및 이에 부수한 관리 권한 4)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기타 오픈마켓 등 판매자 계정 일체 5) 고객 데이터베이스(DB) 및 고객 관리 자료 6) 거래처, 공급업체, 협력업체 정보 일체 7) 상품 기획 자료, 운영 매뉴얼, 내부 관리 문서 등 영업 자료 8) 기타 포베이커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무형의 영업 자산 일체 ◾결정일/확인일: 2026-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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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2026-01-01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2026-01-31 ◾설정사유: 제2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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