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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항고 ◾사건번호: 2025라3029 ◾신청인: 주식회사 그린지니어스 ◾청구내용: 1. 항고인: 주식회사 그린지니어스 2. 상대방: 주식회사 셀리드 3.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 주식회사 셀리드가 '포베이커'(for.baker) 상표(한글 및 영문 표기, 동일·유사 표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한 제품, 포장기, 광고물, 카카오채널, 고객상담센터 명칭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상표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50.00억 원 ◾자본대비: 9.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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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원고(신청): 주식회사 그린지니어스 ◾결정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결정금액: 0 ◾자본대비: - ◾결정사유: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후대책: - ◾결정일자: 2025-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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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셀리드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15.67 % ( 3,403,960 ) ◾이번보고: 11.70 % ( 3,459,609 ) ◾보고사유: 2024년 주주배정 유상증자 진행시 최대주주의 구주주 청약 참여로 양도세 납부 자금마련 목적으로 인한 주식 매도 및 2025년도 특별관계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위한 보유 주식 수 변동 ◾보유목적: 본인은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 1~9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 1~9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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