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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세화피앤씨 관리종목 지정우려 관련 안내(주가 1,000원 미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에 따라 '보통주식의 종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매매거래일 기준)동안 계속'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26.08.05 현재 종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25매매거래일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종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26.08.06부터 5매매거래일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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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세화피앤씨 ◾정지사유: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정지일시: 2026-08-10 - ◾만료일시: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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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8-04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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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9-07 11시 ◾장소: 충북 진천군 초평면 은암길 36 대강당 ◾내용: 2026-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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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세화피앤씨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31.68 % ( 13,141,026 ) ◾이번보고: 32.15 % ( 13,338,066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 및 보유주식수 변동 ◾보유목적: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 변경 4. 회사의 배당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보의 양수, 양도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보유목적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1~10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의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렬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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