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세토피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거래소는 (주)세토피아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25.05.27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25.05.20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대상종목: (주)세토피아 ◾변경사유: 상장폐지 사유 발생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변경전: 2024년 04월 04일 17:53:00~ 1)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3) 2024사업연도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사유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 확인서(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제출시까지 (2025.04.17限) ◾변경후: 2024년 04월 04일 17:53:00~ 1)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관련 -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결정일까지 3)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
제목 : (주)세토피아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1.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 관련 개선기간 종료 동 사는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2025.04.17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이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동 사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2025.05.13. 限)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동 서류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2.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 관련 상장폐지사유 발생 동 사는 2025년 4월 1일자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동 사는 금일('25.04.17) 동 사유 해소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래소에 통보 및 공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사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에 의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사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2025.05.13 限, 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
◾제목: 감사의견거절 사유 해소에 대한 감사인의 확인서 미제출 ◾내용: 당사는 2025년 04월 01일 제출한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와 관련하여 2025년 04월 17일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기한내에 사유 해소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2025-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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