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회사: (주)세진중공업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59.42 % ( 33,779,809 ) ◾이번보고: 59.42 % ( 33,779,809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의 담보계약 변경 ◾보유목적: 보고자 및 그의 특별관계자들은 발행회사의 효율적인 경영과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현재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10)>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발행회사: (주)세진중공업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59.42 % ( 33,779,809 ) ◾이번보고: 59.42 % ( 33,779,809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의 담보계약 변경 ◾보유목적: 보고자 및 그의 특별관계자들은 발행회사의 효율적인 경영과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현재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10)>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발행회사: (주)세진중공업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59.42 % ( 33,779,809 ) ◾이번보고: 59.42 % ( 33,779,809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의 담보계약 변경 ◾보유목적: 보고자 및 그의 특별관계자들은 발행회사의 효율적인 경영과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현재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10)>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발행회사: (주)세진중공업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59.42 % ( 33,779,809 ) ◾이번보고: 59.42 % ( 33,779,809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의 담보계약 변경 ◾보유목적: 보고자 및 그의 특별관계자들은 발행회사의 효율적인 경영과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현재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10)>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일시: 2024-08-21 --:-- ◾장소: 서울, Singapore, Hong Kong ◾참가대상: 해외 기관투자자 ◾개최목적: 회사 소개 및 주요 사업현황에 대한 투자자 이해 증진 ◾개최방법: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1:1 및 그룹 미팅 |
◾발행회사: (주)세진중공업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59.42 % ( 33,779,809 ) ◾이번보고: 59.42 % ( 33,779,809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의 담보계약 변경 ◾보유목적: 보고자 및 그의 특별관계자들은 발행회사의 효율적인 경영과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현재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10)>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발행회사: (주)세진중공업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59.42 % ( 33,779,809 ) ◾이번보고: 59.42 % ( 33,779,809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의 담보계약 변경 ◾보유목적: 보고자 및 그의 특별관계자들은 발행회사의 효율적인 경영과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현재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10)>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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