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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공고
세종메디칼 | 2026-06-15 16:21
주권매매거래정지 (투자자 보호)
코스닥시장본부 | 2026-06-12 16:22
◾대상종목: (주)세종메디칼
◾정지사유: 투자자 보호
◾정지일시: 2026-06-15 -
◾만료일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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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장안내 (정리매매 보류 관련)
코스닥시장본부 | 2026-06-12 16:22
제목 : (주)세종메디칼 기타시장안내(정리매매 보류 관련)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6.06.11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에 대해 안내한 바 있으나,

'26.06.12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공시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됨을 알려드립니다.

◾폐지예정: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폐지사유: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2026카합1400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채권자] 주식회사 세종메디칼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채무자가 2026. 6. 11.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보호대책: 2026-06-12
◾향후일정:

◾대상종목: (주)세종메디칼
◾해제사유: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해제일시: 2026-06-15

제목 : ㈜세종메디칼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상장폐지 결정 안내

'25.08.04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동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동사는 '25.08.26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동사는 '25.10.17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26.04.17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6.05.12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26.06.11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동사 주권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로 의결하였습니다.

◾유형: 공시번복
◾내용: 신규시설투자 철회
◾원공시일: 2023-06-20
◾공시일: 2026-04-09
◾지정예고일: 2026-06-05
◾결정시한: 2026-06-30
◾최근1년벌점: 0.0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분기보고서 (2026.03)
세종메디칼 | 2026-05-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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