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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3-17 10:00 ◾장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16, 904호 ◾내용: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2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박정웅 선임의 건(재선임)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전경일 선임의 건(신규선임)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정승원 선임의 건(신규선임) -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감사 최영붕 선임의 건(재선임)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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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식회사 세니젠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32.48 % ( 2,348,147 ) ◾이번보고: 33.12 % ( 2,393,948 ) ◾보고사유: 장내매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보유목적: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주요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상법」에 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삭제 <2020. 1. 29.>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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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2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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