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회사: 성호전자(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55.23 % ( 39,168,364 ) ◾이번보고: 55.23 % ( 39,168,364 ) ◾보고사유: 담보 계약 기간의 연장 ◾보유목적: Ⅰ.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Ⅱ.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Ⅲ.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Ⅳ. 회사의 배당의 결정 Ⅴ.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Ⅶ.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Ⅷ.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Ⅸ.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Ⅹ. 회사의 해산 본인은 상기 보유목적 I ~ X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회사의 업무진행과 관련한 상위 사항이 발생할 경우 경영목적이 부합되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예정입니다. |
◾발행회사: 성호전자(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55.23 % ( 39,168,364 ) ◾이번보고: 55.23 % ( 39,168,364 ) ◾보고사유: 주식계좌질권 설정 계약 발생 ◾보유목적: Ⅰ.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Ⅱ.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Ⅲ.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Ⅳ. 회사의 배당의 결정 Ⅴ.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Ⅶ.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Ⅷ.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Ⅸ.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Ⅹ. 회사의 해산 본인은 상기 보유목적 I ~ X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회사의 업무진행과 관련한 상위 사항이 발생할 경우 경영목적이 부합되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예정입니다. |
◾발행회사: 성호전자(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55.23 % ( 39,168,364 ) ◾이번보고: 55.23 % ( 39,168,364 ) ◾보고사유: 공탁 해지 (완납 등) 담보 계약 기간의 연장 ◾보유목적: Ⅰ.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Ⅱ.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Ⅲ.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Ⅳ. 회사의 배당의 결정 Ⅴ.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Ⅶ.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Ⅷ.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Ⅸ.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Ⅹ. 회사의 해산 본인은 상기 보유목적 I ~ X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회사의 업무진행과 관련한 상위 사항이 발생할 경우 경영목적이 부합되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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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명: 성호전자(주) ◾발행회사와의 관계: 기타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7.90% (6,086,952) ◾보고사유: 사모16CB 및 사모17CB 인수 ◾보유목적: 단순투자 |
◾발행회사: 성호전자(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55.23 % ( 39,168,364 ) ◾이번보고: 55.23 % ( 39,168,364 ) ◾보고사유: 담보 계약 기간의 연장 ◾보유목적: Ⅰ.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Ⅱ.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Ⅲ.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Ⅳ. 회사의 배당의 결정 Ⅴ.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Ⅶ.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Ⅷ.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Ⅸ.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Ⅹ. 회사의 해산 본인은 상기 보유목적 I ~ X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회사의 업무진행과 관련한 상위 사항이 발생할 경우 경영목적이 부합되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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