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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구분: 결산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 종료일: -
▫️ 기준일: 2025-12-31
◾목적: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60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상기1.기준일은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제6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권행사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한 기준일입니다.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분기보고서 (2025.09)
성신양회 | 2025-11-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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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성신양회(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35.70 % ( 8,751,640 )
◾이번보고: 35.70 % ( 8,751,640 )
◾보고사유: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기담보계약 연장
◾보유목적: I.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II.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III.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IV. 회사의 배당 결정에 대한 영향
Ⅴ. 회사의 합병(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을 포함한다) 및 분할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Ⅶ.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또는 양도
Ⅷ.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또는 양도
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임대, 경영 위임 또는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Ⅹ. 회사의 해산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주요주주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상기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발행회사: 성신양회(주)
◾보고구분: 신규
◾직전보고: - % ( - )
◾이번보고: 35.70 % ( 8,751,640 )
◾보고사유: - 증여 / 수증으로 인한 특별관계자 보유주식수 변동
- 대표보고자 변경
◾보유목적: I.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II.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III.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IV. 회사의 배당 결정에 대한 영향
Ⅴ. 회사의 합병(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을 포함한다) 및 분할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Ⅶ.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또는 양도
Ⅷ.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또는 양도
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임대, 경영 위임 또는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Ⅹ. 회사의 해산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주요주주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상기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발행회사: 성신양회(주)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35.70 % ( 8,751,747 )
◾이번보고: 0 % ( 0 )
◾보고사유: - 증여 / 수증으로 인한 특별관계자 보유주식수 변동
- 특별관계자의 구성 변동
- 대표보고자 변경
◾보유목적: I.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II.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III.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IV. 회사의 배당 결정에 대한 영향
Ⅴ. 회사의 합병(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을 포함한다) 및 분할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Ⅶ.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또는 양도
Ⅷ.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또는 양도
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임대, 경영 위임 또는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Ⅹ. 회사의 해산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주요주주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상기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발행회사: 성신양회(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35.70 % ( 8,751,747 )
◾이번보고: 35.70 % ( 8,751,747 )
◾보고사유: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자 보유주식 담보계약 연장
◾보유목적: I.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II.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III.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IV. 회사의 배당 결정에 대한 영향
Ⅴ. 회사의 합병(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을 포함한다) 및 분할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Ⅶ.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또는 양도
Ⅷ.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또는 양도
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임대, 경영 위임 또는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Ⅹ. 회사의 해산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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