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내용: 양산3공장 신축 프로젝트 ◾확정금액: 953.50억 원 ◾시가총액: 732 억 ◾시총대비: 130.3 % ◾계약총액: 953.50억 원 ◾매출대비: 9.54 % ◾계약상대: (주)엠에스씨 ◾계약시작: 2026-01-01 ◾계약종료: 2027-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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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구상금 청구소송 ◾원고(신청): 1) 원고들(피상고인 겸 상고인) 현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중국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중국대지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중국태평양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엘아이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2)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성도이엔지 ◾결정내용: 1)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법인격부인에 따른 연대책임 청구에 관한 2021. 1.20.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결정금액: 128.84억 ◾자본대비: 4.40 ◾결정사유: 1) 판결 선고 이후부터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2) 기타 원심판결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관할법원: 대법원 ◾향후대책: 1) 2심 판결에 따른 약 129억원의 배상금은 이미 법원에 공탁된 금액 등을 통하여 이행 될 예정 이므로 회사의 재무상 영향은 제한적 입니다. 2) 지연손해금에 대한 파기환송 부분은 당사에 책임 귀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 습니다. ◾결정일자: 2025-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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