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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상금 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재상고 ◾내용: 당사는 2025나208303 구상금 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 법원이 2025년 11월 26일 선고한 판결에 관하여 불복 하고자 2025.12.10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 다. 1) 재상고인(피고) :주식회사 성도이엔지 2) 재피상고인(원고) : 현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중국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중국대지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중국태평양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케이비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3) 재상고 취지 파기환송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문(지연손해금)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결정: 2025-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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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2026-01-01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2026-01-15 ◾설정사유: 제3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5-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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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구분: 시작일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종료일: 2025-12-31 ▫️ 기준일: 제38기 이익배당(현금배당)을 위한 권리주주의 확정 ◾목적: 2025-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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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구상금 청구소송 ◾사건번호: 2025나208303 ◾원고: 1. 원고들 - 현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 중국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 중국대지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 중국태평양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 케이비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2. 피고 - 주식회사 성도이엔지 ◾결정내용: 1. 제1심판결 중 법인격부인에 따른 연대책임 청구에 관한 2021. 1. 20.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현대 재산보험(중국) 유한공사에 6,442,013,359원에 대하여 2021. 2. 9.부터 2025. 7. 30.까지 연 6.3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중국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에 4,509,409,351원에 대하여 2021. 2. 9.부터 2025. 7. 30.까지 연 6.3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원고 중국대지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에 644,201,335원에 대하여 2021. 2. 9.부터 2025. 7. 30.까지 연 6.3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원고 중국태평양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에 644,201,335원에 대하여 2021. 2. 9.부터 2025. 7. 30.까지 연 6.3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5) 원고 케이비 재산보험(중국) 유한공사에 644,201,335원에 대하여 2021. 2. 9.부터 2025. 7. 30.까지 연 6.3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위 지연손해금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5%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판결ㆍ결정금액(원) ◾관할법원: 293,125,434,130 ◾결정일자: 1.26 ◾참고사항: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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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5-11-24 ◾공시서류: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공시서류제출일: 2024.11.27 ◾정정사유: 계약기간 변경 ◾정정항목: 5. 계약기간 - 종료일 ▪️정정전: 2025.11.30 ▪️정정후: 2026.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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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5-09-30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공시서류제출일: 2024.03.27 ◾정정사유: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변경 ◾정정항목: 2. 계약내역 - 확정 계약금액 - 계약금액 총액(원) ▪️정정전: 51,242,000,000 ▪️정정후: 58,557,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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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양산3공장 신축 프로젝트 ◾확정금액: 953.50억 원 ◾시가총액: 732 억 ◾시총대비: 130.3 % ◾계약총액: 953.50억 원 ◾매출대비: 9.54 % ◾계약상대: (주)엠에스씨 ◾계약시작: 2026-01-01 ◾계약종료: 2027-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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