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1

가장 빠른 주식공시 안드로이드 앱

주주총회소집결의
선진뷰티사이언스 | 2026-02-20 14:36
◾일시: 2026-03-26 10:00
◾장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3, 가산 어반워크2 16층 선진뷰티사이언스 대회의실
◾내용: 제38기 정기 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가. 감사의 감사보고

나. 이사의 영업보고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 의결사항

제1호 의안: 제38기('25.1.1 ~ '25.12.31)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1주당 예정배당금: 200원

제2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김태성)

제3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Paul Chang)

제4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제7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매출액(증감): 0 원 ( %)
◾영업익(증감): NaN 원( 증감비율(%) %)
◾당기순이익(증감): -45.52억 원( -42.8 %)

현금ㆍ현물배당결정
선진뷰티사이언스 | 2026-02-09 14:52
◾배당구분: 결산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1주당배당금: 200
차등배당 여부: 미해당
◾시가배당율: 2.15 %
◾배당금총액: 24.02억 원
◾배당기준일: 2025-12-31

가장 빠른 증권가 주식 찌라시 텔레그램 채널방

국내 모든 찌라시를 모아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 선진뷰티사이언스(주)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54.64 % ( 6,667,560 )
◾이번보고: 54.64 % ( 6,667,560 )
◾보고사유: - 특별관계자 내 증여/수증에 의한 변동보고
◾보유목적: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보유목적 1~9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1~9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상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상법」 제363조의2ㆍ제366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과 법 제152조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것을 포함하며,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거나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같은 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2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이사회 등 「상법」에 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투자대상기업 전체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다만, 「상법」 제424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발행회사: 선진뷰티사이언스(주)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54.64 % ( 6,667,560 )
◾이번보고: 54.64 % ( 6,667,560 )
◾보고사유: - 특별관계자 및 보유주식수 변동
◾보유목적: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보유목적 1~9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1~9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상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상법」 제363조의2ㆍ제366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과 법 제152조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것을 포함하며,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거나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같은 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2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이사회 등 「상법」에 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투자대상기업 전체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다만, 「상법」 제424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PC 프로그램(유료) 
 PC 프로그램(무료) 
 안드로이드 앱 
가장 빠른 뉴스 프로그램: 주식뉴스PRO

가장 빠른 뉴스 프로그램: 주식뉴스PRO

실시간 찌라시 - 찌라픽

주식테마, 테마랭킹, 주도주파악

종합뉴스! 실시간 뉴스 HTS에 없는 뉴스

종합뉴스R 실시간 뉴스 HTS에 없는 뉴스

뉴스 프로그램 개발

주식뉴스PRO 리셀로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