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구분: 신규시설투자 등 ◾투자대상: 투자금액(원) ◾투자금액: 0 ◾자본대비: 미해당 % ◾투자목적: 시작일 ◾투자시작: ◾투자종료: 2024-06-13 |
◾발행회사: 선진뷰티사이언스(주)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55.22 % ( 6,738,272 ) ◾이번보고: 55.11 % ( 6,724,672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 장내 매도 ◾보유목적: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보유목적 1~9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1~9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상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상법」 제363조의2ㆍ제366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과 법 제152조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것을 포함하며,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거나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같은 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2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이사회 등 「상법」에 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투자대상기업 전체의 지배구조 |
• 대상: 선진뷰티사이언스(KR7086710001) • 지정: 2024-05-24 • 사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2에 따른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 충족 • 조치: 지정일 포함 3거래일간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 적용 • 종료: 2024-05-28 |
• 대상: 선진뷰티사이언스(KR7086710001) • 지정: 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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