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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사유: 회사분할결정 철회 ◾주요내용: 당사는 2026년 06월 10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이 가결되었으나, 본건 분할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금 이십억원(\2,000,000,000)을 초과하여, 분할대상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분할의 진행을 중지하고 본건 분할 결정을 철회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향후 예정된 모든 분할에 관한 사항이 취소되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정(발생)일자: 2026-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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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주식(보통주식): 445,765 주 ◾취득금액(보통주식): 30.00억 원 ◾취득목적: 주주가치 제고 ◾취득방법: 코스닥 시장 장내 직접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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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선진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50.06 % ( 11,904,813 ) ◾이번보고: 50.06 % ( 11,904,813 ) ◾보고사유: 보고자의 주식담보설정 계약 변경 ◾보유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주주로서 관련 행위들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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