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칭: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5가합20978 ◾신청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구내용: - 피고 : 주식회사 서희건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47,945,917,87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479.46억 원 ◾자본대비: 4.92 % |
|
◾배당구분: 시작일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종료일: 2025-12-31 ▫️ 기준일: 제44기 이익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목적: 2025-12-16 |
|
◾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4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5-12-16 |
[주식뉴스 PRO] PC 프로그램
주식뉴스!
◾가장 빠르고 막강한 뉴스 프로그램, HTS에 없는 뉴스, 실시간 뉴스
◾뉴스픽R - 가장 빠른 실시간 뉴스(뉴스/속보/공시/특징주/임상)
◾HTS와 연동된 다양한 기능(상승 종목 뉴스, VI 들어간 종목 뉴스, 예상 상승 랭킹 뉴스)
◾찌라시R - 수 많은 여러 찌라시를 모아서 빠르게 제공
◾뉴스픽R - 가장 빠른 실시간 뉴스(뉴스/속보/공시/특징주/임상)
◾HTS와 연동된 다양한 기능(상승 종목 뉴스, VI 들어간 종목 뉴스, 예상 상승 랭킹 뉴스)
◾찌라시R - 수 많은 여러 찌라시를 모아서 빠르게 제공
|
◾계약내용: 야목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확정금액: 2666.33억 원 ◾시가총액: 3,730 억 ◾시총대비: 71.5 % ◾계약총액: 2666.33억 원 ◾매출대비: 18.09 % ◾계약상대: 야목지역주택조합 ◾계약시작: 2026-06-30 ◾계약종료: 2029-11-30 |
|
◾대상종목: (주)서희건설 ◾변경사유: 개선기간 부여 ◾변경전: 2025년 08월 11일 15:05:00~ 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5년 08월 11일 15:05:00~ 개선기간 종료('26.04.17)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
|
제목 : ㈜서희건설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및 개선기간 부여 안내 '25.11.17 기업심사위원회는 ㈜서희건설에 개선기간 5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동사는 개선기간 종료일('26.04.17)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동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PC 프로그램(유료)
PC 프로그램(무료)
안드로이드 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