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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5가합20978
◾신청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구내용: - 피고 : 주식회사 서희건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47,945,917,87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479.46억 원
◾자본대비: 4.92 %

◾배당구분: 시작일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종료일: 2025-12-31
▫️ 기준일: 제44기 이익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목적: 2025-12-16

◾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4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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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서희건설 | 2025-12-08 14:23
◾계약내용: 야목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확정금액: 2666.33억 원
◾시가총액: 3,730 억

◾시총대비: 71.5 %
◾계약총액: 2666.33억 원
◾매출대비: 18.09 %
◾계약상대: 야목지역주택조합
◾계약시작: 2026-06-30
◾계약종료: 2029-11-30

◾대상종목: (주)서희건설
◾변경사유: 개선기간 부여
◾변경전: 2025년 08월 11일 15:05:00~
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5년 08월 11일 15:05:00~
개선기간 종료('26.04.17)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제목 : ㈜서희건설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및 개선기간 부여 안내

'25.11.17 기업심사위원회는 ㈜서희건설에 개선기간 5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동사는 개선기간 종료일('26.04.17)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동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분기보고서 (2025.09)
서희건설 | 2025-11-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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