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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양지7지구 1단지 지역주택조합 ◾채권자: 케이에이치엘제이십오차 주식회사 ◾채무보증: 1080.00억 원 ◾자본대비: 9.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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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서희건설 ◾변경전: 관리종목(소속부없음) ◾변경후: 중견기업부 ◾변경사유: 중견기업부 해당 ◾변경일: 2026-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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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서희건설 ◾해제사유: 상장유지 결정 ◾해제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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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서희건설보통주 ◾해제: - 상장유지 결정 ◾일자: 2026-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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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희건설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및 상장유지 결정 안내 거래소는 '26.04.30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희건설 주권의 상장유지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사의 주권은 '26.05.04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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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서희건설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 동사는 '25.11.17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5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6.04.10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26.05.12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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