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가처분이의 항고 ◾사건번호: 2024라10066 ◾원고: 항고인(채권자) 1) 이큐맥슨제약 주식회사 ◾결정내용: 상대방(채무자) 1) 서울전자통신 주식회사 2) 김원우 3) 김수아 제1심 결정 인천지방법원 2024. 6. 12.자 2024카합10163 결정 주문 1. 채권자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인천) ◾결정일자: 2024-09-09 ◾참고사항: 2024-09-09 |
◾발행회사: (주)지니틱스 ◾양도금액: 114.16억 원 ◾자산대비: 10.29 % |
◾사건명칭: 가처분이의 항고 ◾사건번호: 2024라10066 ◾신청인: 항고인(채권자) 1) 주식회사 엘에이티 2) 이큐맥슨제약 주식회사 ◾청구내용: 상대방(채무자) 1) 서울전자통신 주식회사 2) 김원우 3) 김수아 원결정의 표시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4카합10133 주식처분금지가처분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4. 5. 10.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청구금액: 103.77억 원 ◾자본대비: 26.65 % |
◾총회일자: 2024-06-21 ◾결의사항: 제1호 의안 감사 이학영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원성문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기타: |
◾발행회사: (주)아이티엠반도체 ◾양도금액: 150.00억 원 ◾자산대비: 13.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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