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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26-07-30 ◾미지정사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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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임상시험 결과)(경증 또는 중등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HY209겔의 제2상 임상시험 Topline data 수령) 지연공시 ◾원공시일: 2026-06-23 ◾공시일: 2026-06-24 ◾지정예고일: 2026-07-09 ◾결정시한: 2026-08-03 ◾최근1년벌점: 0.0점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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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식회사 샤페론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11.14 % ( 5,153,500 ) ◾이번보고: 11.59 % ( 5,358,045 ) ◾보고사유: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 장내매수에 따른 지분율 변동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10)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1∼10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상기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아래1~10)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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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7-14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19기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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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8-06 오전 10시 ◾장소: 강남에이스타워 217호 (서울 강남구 자곡로 174-10) ◾내용: 2026-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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