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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상지건설 | 2025-09-11 16:25
◾채무자: 주식회사 카일룸도산
◾채권자: [부동산 사업부지 브릿지 대출 대주] - 금융기관 대주 :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 외 저축은행 10개 社 - 계열회사 대주 : 주식회사 중앙첨단소재, 주식회사 오르개발 2개 社
◾채무보증: 660.00억 원
◾자본대비: 58.37 %

금전대여결정
상지건설 | 2025-09-09 16:39
◾정정일자: 2025-08-29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3-12-29
◾정정사유: 계약기간 변경 외
◾정정항목: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정정전:
논현동 98번지 외 3필지 주거 업무 복합시설 개발사업 PM 용역
▪️정정후:
상지카일룸 에스칼라 개발사업 PM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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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보고서 (2025.06)
상지건설 | 2025-08-14 16:07
◾정정일자: 2025-08-05
◾공시서류: 2025-02-05
◾공시서류제출일: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정정사유: 부동산 PF 심의 기한 연장 외
◾정정항목:
【6. 주요 계약조건】중 '대금지급 조건 등'의 '가'
▪️정정전:
가. 조건부 계약에 관한 사항 : 변경 계약(1차) 체결일(2025-02-05)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공사 목적물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신탁사의 부동산 PF 심의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함. 단,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해제를 유예하고 PF 심의를 받기 위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정정후:
가. 조건부 계약에 관한 사항 : 2025년 9월 30일까지 본 공사 목적물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신탁사의 부동산 PF 심의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함. 단,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해제를 유예하고 PF 심의를 받기 위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정정일자: 2025-07-11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01-13
◾정정사유: 부동산 PF 심의 기한 연장
◾정정항목:
【6. 주요 계약조건】의 '대금지급 조건 등'의 '가'
▪️정정전:
가. 조건부 계약에 관한 사항 :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공사 목적물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신탁사의 부동산 PF 심의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함. 단,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해제를 유예하고 PF 심의를 받기 위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정정후:
가. 조건부 계약에 관한 사항 :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본 공사 목적물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신탁사의 부동산 PF 심의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함. 단,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해제를 유예하고 PF 심의를 받기 위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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