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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주식회사 카일룸도산 ◾채권자: [부동산 개발사업 브릿지론 리파이낸싱 대주] 가. 투자(대출) 목적 SPC 및 금융기관 대주(TR A, 4개 社) ① Tranche A-1 대주 - 유한회사 코리아6호투자목적회사 - 유한회사 에스씨엘2호투자목적회사 ② Tranche A-2 대주 : 주식회사 조은저축은행 ③ Tranche A-3 대주 : 주식회사 더블저축은행 나. 계열회사 대주(TR B, 2개 社) : 주식회사 중앙첨단소재, 주식회사 오르개발 ◾채무보증: 1008.00억 원 ◾자본대비: 89.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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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상지건설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21.82 % ( 1,489,652 ) ◾이번보고: 21.22 % ( 1,448,986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의 보유주식 장내매도로 인한 보유주식수 변동 ◾보유목적: - 보고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Ⅰ.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Ⅱ.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Ⅲ.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Ⅳ. 회사의 배당의 결정 Ⅴ.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VII.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Ⅷ.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Ⅸ.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Ⅹ. 회사의 해산 -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상기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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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5-10-13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07-11 ◾정정사유: 부동산 PF 심의 기한 연장 ◾정정항목: 【6. 주요 계약조건】의 '대금지급 조건 등'의 '가' ▪️정정전: 가. 조건부 계약에 관한 사항 :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본 공사 목적물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신탁사의 부동산 PF 심의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함. 단,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해제를 유예하고 PF 심의를 받기 위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정정후: 가. 조건부 계약에 관한 사항 : 2026년 6월 30일까지 본 공사 목적물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신탁사의 부동산 PF 심의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함. 단,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해제를 유예하고 PF 심의를 받기 위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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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5-09-30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08-05 ◾정정사유: 부동산 PF 심의 기한 연장 ◾정정항목: 【6. 주요 계약조건】중 '대금지급 조건 등'의 '가' ▪️정정전: 가. 조건부 계약에 관한 사항 : 2025년 9월 30일까지 본 공사 목적물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신탁사의 부동산 PF 심의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함. 단,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해제를 유예하고 PF 심의를 받기 위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정정후: 가. 조건부 계약에 관한 사항 : 2025년 11월 30일까지 본 공사 목적물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신탁사의 부동산 PF 심의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함. 단,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해제를 유예하고 PF 심의를 받기 위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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