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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정정]채무인수결정
상지건설 | 2024-12-20 17:41
◾기준일: 2024-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4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상지건설 | 2024-12-05 16:51
◾해지내역: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리카르디 아스턴 청담' 신축공사
◾해지금액: 287.30억 원(16.52 %)
◾해지상대: 청담501 주식회사

◾정정일자: 2024-11-25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4-07-26
◾정정사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외
◾정정항목:
【2. 계약내역】중 '확정 계약금액'
▪️정정전:
2,849,527,937
▪️정정후:
2,840,04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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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보고서 (2024.09)
상지건설 | 2024-11-14 17:14
[기재정정]채무인수결정
상지건설 | 2024-11-04 17:18
◾발행회사: (주)상지건설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18.64 % ( 2,226,464 )
◾이번보고: 18.64 % ( 742,153 )
◾보고사유: 발행회사의 자본감소에 의한 보유주식수 변동
(보유비율은 변동없음)
◾보유목적: - 보고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Ⅰ.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Ⅱ.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Ⅲ.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Ⅳ. 회사의 배당의 결정
Ⅴ.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VII.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Ⅷ.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Ⅸ.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Ⅹ. 회사의 해산
-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상기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정일자: 2024-10-18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4-08-30
◾정정사유: 계약금액 전액 수령(공사 대금 채권 전액 회수)
◾정정항목: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중 '차'목
▪️정정전:
차. 본건 현장의 건축물을 완공하고 그 대금을 모두 청구하였으나, 정정 공시일인 2024년 8월 30일 현재 계약 금액 중 받지 못한 금액이 3,585,770,000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원 시행자가 담보 대출 등으로 2024년 9월 30일까지 지급을 통보하였으나, 당사는 이와 관계없이 신속히 공사 대금 채권 회수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정후:
차. 본건 현장 건축물의 완공 후 대금 지급이 일부 지연되었으나 정정 공시일인 2024년 10월 18일에 잔여 대금을 수령하여, 공사 대금 채권 전액이 회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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