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 주식회사 카일룸도산 ◾채권자: [부동산 사업부지 브릿지 대출 대주] - 금융기관 대주 :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 외 저축은행 10개 社 - 계열회사 대주 : 주식회사 중앙첨단소재, 주식회사 오르개발 2개 社 ◾채무보증: 660.00억 원 ◾자본대비: 58.37 % |
◾정정일자: 2025-08-29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3-12-29 ◾정정사유: 계약기간 변경 외 ◾정정항목: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정정전: 논현동 98번지 외 3필지 주거 업무 복합시설 개발사업 PM 용역 ▪️정정후: 상지카일룸 에스칼라 개발사업 PM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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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5-08-05 ◾공시서류: 2025-02-05 ◾공시서류제출일: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정정사유: 부동산 PF 심의 기한 연장 외 ◾정정항목: 【6. 주요 계약조건】중 '대금지급 조건 등'의 '가' ▪️정정전: 가. 조건부 계약에 관한 사항 : 변경 계약(1차) 체결일(2025-02-05)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공사 목적물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신탁사의 부동산 PF 심의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함. 단,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해제를 유예하고 PF 심의를 받기 위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정정후: 가. 조건부 계약에 관한 사항 : 2025년 9월 30일까지 본 공사 목적물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신탁사의 부동산 PF 심의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함. 단,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해제를 유예하고 PF 심의를 받기 위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정정일자: 2025-07-11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01-13 ◾정정사유: 부동산 PF 심의 기한 연장 ◾정정항목: 【6. 주요 계약조건】의 '대금지급 조건 등'의 '가' ▪️정정전: 가. 조건부 계약에 관한 사항 :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공사 목적물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신탁사의 부동산 PF 심의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함. 단,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해제를 유예하고 PF 심의를 받기 위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정정후: 가. 조건부 계약에 관한 사항 :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본 공사 목적물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신탁사의 부동산 PF 심의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함. 단,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해제를 유예하고 PF 심의를 받기 위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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