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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삼천리자전거(주) ◾변경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변경전: 2026년 01월 12일 17:19:00~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6년 01월 12일 17:19:00~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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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삼천리자전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거래소는 삼천리자전거㈜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의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26.03.27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26.03.20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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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3-20 09:00 ◾장소: 경기도 의왕시 고래들길 57 (오전동) 삼천리자전거(주) 의왕공장 3층 대강당 ◾내용: <제 47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①감사보고 ②영업보고 ③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① 제1호 의안 : 제47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100원 예정) ②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③ 제3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④ 제4호 의안 : 자기주식 소각(자본감소_감자)의 건 ⑤ 제5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 사내이사 김환욱 선임의 건 제5-2호 의안 : 사내이사 노성호 선임의 건 제5-3호 의안 : 사외이사 심한강 선임의 건 ⑥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⑦ 제7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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