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삼익THK(주),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및 개선기간 부여 안내(2025.7.2) ◾내용: 동 사는 2025.6.2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되었으며, 한국거래소는 동 사의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심의를 위해 2025.7.2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 사에 대하여 ‘26.3.2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동사 발행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거래소는 개선기간이 종료되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사가 제출한 개선계획 이행내역과 함께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기 개선기간 중 동 사가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혹은 동 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전이라도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제목: 삼익THK(주)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결정 안내('2025.06.02) ◾내용: 삼익THK(주)는 '횡령·배임혐의발생' 공시(2025.05.12)를 통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라 동사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2025.06.02)하였습니다. 동 결정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1조에 따라 동 결정일부터 20영업일(2025.07.02)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매매거래정지 여부·기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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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익THK(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안내(2025.05.12) ◾내용: 2025.05.12 삼익THK(주)은 전직 임원의 배임 관련 '횡령ㆍ배임혐의 발생' 공시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동사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2025.06.02한, 추가조사 필요시에는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서 그 기간 연장이 가능)에 따라, 1)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매매거래정지 계속), 2) 심의대상 제외로 결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
◾제목: ◾요구: 전 경영진 등의 횡령·배임혐의설에 대한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일시: 2025-05-12 ◾시한: - |
◾종목명: 삼익THK(주) 주권 ◾정지유형: 풍문 등 조회공시관련 매매거래정지 ◾정지일시: 2025-05-09 17:54 ◾해제일시: - - ◾정지사유: 전 경영진 등의 횡령·배임혐의설에 대한 조회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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