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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삼영전자공업(주)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6.06.01)의 지연공시('26.06.02) ◾일자: 2026-06-25 ◾부과벌점: 0 ◾누계벌점: 0 ◾제재금: 0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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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원고(신청인):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외1명 ◾청구: (1) 원고 :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외 1명 (2) 피고 : 삼영전자공업 주식회사 (3) 청구취지 1.피고가2026.3.27.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기재 안건에 대한 결의를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 2026-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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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삼영전자공업(주)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6.06.01)의 지연공시('26.06.02) ◾일자: 2026-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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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원고(신청인):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외1명 ◾청구: (1) 채권자 :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외 1명 (2) 채무자 : 김oo 외 1명 (3) 신청취지 1.채무자 김oo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삼영전자공업 주식회사사이의 2026. 3. 27.자 정기주주총회결의 취소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 삼영전자공업 주식회사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6-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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