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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당사는 2025. 2. 24.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25. 2. 25. 보전처분, 2025. 3. 6.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이에 따라 정기주주총회는 미개최예정이며,자본시장법 제159조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수령하여 당일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후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2026-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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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부토건(주) 주권 상장폐지우려 안내(2026.03.03) ◾내용: 삼부토건(주)은 '자본잠식 50%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실 발생'공시(2026.03.03)에서 최근 사업연도말(2025년 12월말) 현재 자본금의 전액 잠식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자본금 전액 잠식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2025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일까지 동 사유 해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동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 동사 주권은 202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었으나 2026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되어 현재 동사 주권은 매매거래정지 중에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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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6-01-29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12-22 ◾정정사유: 계약종료일 변경 ◾정정항목: 5. 계약기간 ▪️정정전: -종료일:2026-11-19 ▪️정정후: -종료일:2026-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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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6-01-06 ◾공시서류: 2025-12-31 ◾공시서류제출일: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정정사유: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변경 ◾정정항목: 2. 계약내역 ▪️정정전: -계약금액(원) : 95,998,800,000 -매출액대비(%) : 34.23 ▪️정정후: -계약금액(원) : 96,591,000,000 -매출액대비(%) : 3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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