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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6-05-29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12-03 ◾정정사유: 계약기간 변경 ◾정정항목: 5. 계약기간 ▪️정정전: - 종료일 : 2026-05-31 ▪️정정후: - 종료일 : 20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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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내용: 1. 사건명 : 2025회합129 회생 2. 채무자 : 삼부토건주식회사 3. 법률상관리인 : 오일록 4.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5. 결정 내용 -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추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의 일시 및 장소를 2026년 6월 26일 (15:00)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으로 정한다 ◾결정일/확인일: 2026-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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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부토건(주), 개선기간 부여 등 안내(2026.05.21) ◾내용: 동사는 202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2026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026년 4월 23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동사는 2026년 4월 2일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2026년 4월 23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2026년 5월 21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의 병합심의를 거쳐 동사에 대하여 2026년 8월 2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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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부토건(주),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 및 주권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관련 안내(2026.04.23) ◾내용: 동사는 202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의거하여 심의(2025년 5월 12일)한 결과, 2026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금일(2026년 4월 23일)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는 2025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기준 해당사실과 관련하여 금일(2026년 4월 23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사의 심의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2026년 5월 26일 限)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선계획 이행여부 등을 동사의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 심의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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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부토건(주), 개선기간 종료 관련 안내 (2026.04.14) ◾내용: 동사는 202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2026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동사에 부여된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2026년 4월 23일 限)에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심의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의 이행여부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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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가전 M&A를 위한 투자계약 체결 허가 결정 ◾내용: 1. 당사는 2025년 3월 6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당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 회생계획 인가전 M&A를 추진하였고, 아래와 같이 파레토자산운용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 아 래 - 1. 계약당사자 1)회사 : 삼부토건 주식회사 2)투자자 : 파레토자산운용 컨소시엄 (파레토자산운용외1) 2. M&A 투자계약 주요 내용 1)인수 대금 : 33,000,000,000원 2)신주인수(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기명식보통주 33,000,000주 -신주대금 납입기일 : 회생계획안에서 정하는 날 3)계약금 : 3,300,000,000원(납입 및 질권설정 완료) 4)잔금 : 29,700,000,000원 5)인수대금 잔금 납입기한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의 5영업일 전까지 3. 이후 일정 1)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 미정 -관계인집회 기일 결정은 서울회생법원 허가사항으로 회생계획안 제출 후 법원 허가를 받아 공시 예정임. ◾결정일/확인일: 202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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