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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2026-01-01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2026-01-07 ◾설정사유: 제41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권리주주확정 ◾의사회결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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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1170 ◾원고: 윤정섭 외 3인 ◾결정내용: 1. 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그 밖의 보조원을 동반하는 것을 포함)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내에 채무자의 본점 사무실 또는 그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별지1 인용목록 기재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유에스비 메모리 등 전자적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정사유: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결정일자: 2025-12-04 ◾참고사항: 2025-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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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삼목에스폼 주식회사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67.00 % ( 9,849,660 ) ◾이번보고: 69.47 % ( 10,211,961 ) ◾보고사유: - 공개매수로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의 보유주식 변동 ◾보유목적: 본인은 최대주주로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향후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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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01일 부터 2025년 10월 01일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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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주식(보통주식): 170,264 주 ◾처분금액(보통주식): 38.82억 원 ◾처분목적: 유동성 확보 ◾처분방법: 시장을 통한 매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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