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일자: 2025-10-14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1-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 강성부(신규선임) →원안대로 가결 제1-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후보자 : 김태완(신규선임) →원안대로 가결 제1-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후보자 : 윤해성(신규선임) →원안대로 가결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감사 후보자 : 임채욱(신규선임) →원안대로 가결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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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09-17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의결권행사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5-09-02 |
◾일시: 2025-10-14 오전 09시 00분 ◾장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7길 49 성수생각공장 2층 생각담장회의실 ◾내용: 가. 의결안건 제1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세부내용은 추후 확정) 제2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세부내용은 추후 확정) |
◾발행회사: 주식회사 산돌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48.99 % ( 7,413,693 ) ◾이번보고: 48.99 % ( 7,413,693 ) ◾보고사유: 주식매매계약 종결 ◾보유목적: - 보고자 및 특수관계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2020.01.29 시행령에서 삭제) 5. 회사의 합병,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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