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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구분: 결산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1주당배당금: 200 차등배당 여부: 미해당 ◾시가배당율: 2.1 % ◾배당금총액: 19.65억 원 ◾배당기준일: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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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3-27 09시 ◾장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 송도컨벤시아 1층 106호 ◾내용: 가) 보고사항 1) 영업보고 2) 감사의 감사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22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2-1호 전자주주총회 도입관련 정관 변경의 건 제2-2호 사외이사명칭 변경의 건 제2-3호 이사 및 감사의 의무관련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2인) 제3-1호 박광춘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2호 오원선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김명철 감사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제6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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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증감): 0 원 ( %) ◾영업익(증감): NaN 원( 증감비율(%) %) ◾당기순이익(증감): -10.70억 원( -1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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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손해배상청구의소 ◾사건번호: 2024가합54187 ◾신청인: - 원고 : 문정환, 박성일 - 피고 : 주식회사 삐아 ◾청구내용: [원판결의 표시]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항소취지]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120,971,839원 및 위금액에 대한 2020.12.8부터 이사건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수있다 ◾청구금액: 51.21억 원 ◾자본대비: 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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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구분: 시작일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종료일: 2025-12-31 ▫️ 기준일: 제22기(2025.01.01~2025.12.31) 이익배당을 받는권리주주의확정 ◾목적: 202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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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2026-01-01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2026-01-07 ◾설정사유: 제22기(2025.01.01~2025.12.31)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행사할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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