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종목: (주)비유테크놀러지 ◾정지사유: 투자자 보호 ◾정지일시: 2025-07-07 - ◾만료일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
제목 : (주)비유테크놀러지 기타시장안내(정리매매 보류 관련)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5.07.03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에 대해 안내한 바 있으나, '25.07.04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공시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됨을 알려드립니다. |
◾폐지예정: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폐지사유: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명 : 2025카합1343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채권자 : 주식회사 비유테크놀러지 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가 2025. 7. 3.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보호대책: 2025-07-04 ◾향후일정: |
◾대상종목: (주)비유테크놀러지 ◾해제사유: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해제일시: 202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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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비유테크놀러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안내 한국거래소는 금일(2025.07.03)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의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해소여부 및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에 대해 심의·의결한 결과 동사의 주권을 상장폐지로 심의·의결하여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 (주)비유테크놀러지 기업심사위원회 개최기한 연장안내 동 사의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하여 거래소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2025.06.04限, 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예정임을 안내한 바 있으나,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소송에 대한 판결·결정, 감사보고서 제출 등)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기간 이후로 예정된 경우, 거래소는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의 범위에서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기한을 연장(2025.07.03限)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며, 동 의결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공시 : '25.05.02 기타시장안내(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에 따른 안내) |
제목 : (주)비유테크놀러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에 따른 안내 동 사는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하여 2025.04.10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금일(2025.05.02.) 제출하였으나 감사의견이 변경된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의견이 적정인 2024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2025.06.04.)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
◾대상종목: (주)비유테크놀러지 ◾변경사유: 회생절차 개시결정 ◾변경전: 2024년 03월 21일 09:12:00~ 1.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3.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4. 회생절차 개시신청 -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 가능 ◾변경후: 2024년 03월 21일 09:12:00~ 1.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3.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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