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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비씨엔씨(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57.65 % ( 7,377,946 )
◾이번보고: 57.65 % ( 7,377,946 )
◾보고사유: 주식담보대출 계약 연장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상법」에 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삭제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반기보고서 (2025.06)
비씨엔씨 | 2025-08-14 15:51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비씨엔씨 | 2025-08-04 09:22
◾매출액
당해실적: 2,741 (14.5%) (21,581 백만원)
누계실적: 4,003 (11.1%) (40,179 백만원)

◾영업이익
당해실적: 2,149 (흑자전환) (1,670 백만원)
누계실적: 1,740 (3,405.1%) (1,791 백만원)

◾당기순이익
당해실적: 578 (흑자전환) (186 백만원)
누계실적: -1,084 (적자전환) (-794 백만원)

◾발행회사: 비씨엔씨(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57.65 % ( 7,377,946 )
◾이번보고: 57.65 % ( 7,377,946 )
◾보고사유: 주식담보대출 계약 연장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상법」에 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삭제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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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설명회(IR)개최
비씨엔씨 | 2025-07-23 16:27
◾일시: 2025-07-24 09:00
◾장소: 여의도 외
◾대상: 국내 기관 투자자 (NDR)
◾목적: 회사 사업현황 설명 통한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회사 이해증진
◾방법: 대면미팅
◾내용: 주요 사업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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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상법」에 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삭제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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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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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삭제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기업설명회(IR)개최
비씨엔씨 | 2025-07-08 16:14
◾일시: 2025-07-09 09:00
◾장소: 여의도 IFC빌딩 외
◾대상: 국내 기관 투자자 (NDR)
◾목적: 회사 사업현황 설명 통한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회사 이해증진
◾방법: 대면미팅
◾내용: 주요 사업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발행회사: 비씨엔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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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보고: 57.65 % ( 7,377,946 )
◾보고사유: 주식담보대출 신규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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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삭제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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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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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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