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비덴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관련 절차 미진행 동사는 금일('24.11.06)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등"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2제3호다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경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동사는 '24.09.30 기업심사위원회에서 2022 사업연도 및 2023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미해소 사유로 상장폐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래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관련 소송 절차가 결정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2023.07.18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발생) 2024.09.30 상장폐지 2024.10.0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대상종목: (주)비덴트 ◾정지사유: 투자자 보호 ◾정지일시: 2024-10-04 - ◾만료일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
제목 : (주)비덴트 기타시장안내(정리매매 보류 관련)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4.09.30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에 대해 안내한 바 있으나, '24.10.02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공시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됨을 알려드립니다. |
◾폐지예정: 상장폐지효력정지 및 정리매매절차 중지에 대한 가처분 ◾폐지사유: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효력정지 및 정리매매절차 중지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명: 2024카합20394 상장폐지효력정지 및 정리매매절차 중지에 대한 가처분 채권자: 주식회사 비덴트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채무자가 2024. 09. 30.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보호대책: 2024-10-02 ◾향후일정: |
◾대상종목: (주)비덴트 ◾해제사유: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해제일시: 2024-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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