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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비덴트 ◾변경사유: 상장폐지 사유 발생 ◾변경전: 2024년 10월 04일~ 개선기간 종료('26.04.09)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4년 10월 04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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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덴트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결과 등 안내 '26.06.02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비덴트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의 건을 심의한 결과,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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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덴트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 동사는 '25.07.09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9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6.04.09 동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6.04.30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26.06.02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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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6-05 오전 8시 ◾장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84, 12층(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8차) ◾내용: 2026-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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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5-06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26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6-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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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덴트㈜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 '25.07.09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비덴트에 9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고, '26.04.09 동 개선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동사는 동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26.04.30 限, 영업일 기준)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동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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