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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보고서 (2025.06)
비덴트 | 2025-08-14 16:09
◾대상종목: (주)비덴트
◾변경사유: 개선기간 부여
◾변경전: 2024년 10월 04일~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4년 10월 04일~

개선기간 종료('26.04.09)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제목 : ㈜비덴트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및 개선기간 부여 안내

거래소는 '25.07.09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비덴트에 개선기간 9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동사는 개선기간 종료일('26.04.09)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동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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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덴트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심의속개 결정 안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에 의하여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비덴트 주권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7조 및 같은규정 시행세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25.06.23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 ㈜비덴트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안내


'25.05.22 기업심사위원회는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여부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그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되었습니다.

이에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7조제5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일('25.06.23 限, 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분기보고서 (2025.03)
비덴트 | 2025-05-15 15:38
기타시장안내 (개선계획서 제출)
코스닥시장본부 | 2025-04-22 18:01
제목 : ㈜비덴트 개선계획서 제출

'25.04.0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동사가 '25.04.22.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동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25.05.23. 限, 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상종목: (주)비덴트
◾변경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변경전: 2024년 10월 04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4년 10월 04일~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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