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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주공㈜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내용: 부산주공(주)는 2025.8.1.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 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2025.8.25.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한국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반기보고서 (2025.06)
부산주공 | 2025-08-14 16:52
◾제목: 부산주공㈜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안내
◾내용: 한국거래소는 부산주공(주)의 횡령·배임혐의 발생에 따른 실질심사 사유 발생(2023.4.11)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하고(2023.5.3),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에 대하여 2024.6.1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2023.6.1)

한국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동사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 심의 요청(2024.6.12)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에 대하여 2025.7.3까지 두 번째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2024.7.3)

한국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동사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 심의 요청(2025.7.14)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2025.8.1)

동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하 같음)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2025.8.25)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여부를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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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부산주공 주식회사
◾보고구분: 신규
◾직전보고: 0.00 % ( 0 )
◾이번보고: 22.84 % ( 19,139,314 )
◾보고사유: 주식 양수도 계약에 의한 대표 보고자 변동
◾보유목적: 가. 보유목적의 개요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나.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보유목적 (1) ~ (10)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로써는 (1) ~ (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발행회사: 부산주공 주식회사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22.84 % ( 19,139,314 )
◾이번보고: 0.00 % ( 0 )
◾보고사유: 주식 양수도 계약에 의한 대표 보고자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유목적: 가. 보유목적의 개요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나.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보유목적 (1) ~ (10)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로써는 (1) ~ (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증감: 보통주식 0주 ( 0 %)

최대주주변경
부산주공 | 2025-07-17 16:09
[변경전]
◾최대주주: (주)세연아이엠 외 5인
◾소유주식: 14,139,314 주
◾소유비율: 17.94 %

[변경후]
◾최대주주: 장세훈 외 4인
◾소유주식: 14,139,314 주
◾소유비율: 17.94 %

[변경사유]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한 최대주주 변경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부산주공 | 2025-07-17 16:06
◾제목: 최대주주의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내용:
당사 최대주주인 (주)세연아이엠은 보유주식 전량을 특별관계자인 장세훈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1. 계약 당사자

- 양도인 : (주)세연아이엠

- 양수인 : 장세훈

2. 계약내용

- 양도대상 : 부산주공(주) 보통주 3,311,929주

- 양도대금 : 993,578,700원

- 주식양도일 : 2025년 7월 17일

3. 최대주주 변경

- 주식이전 완료시 당사의 최대주주는 변경될 예정입니다.

- 변경 예정 최대주주 : 장세훈
◾결정: 2025-07-17

◾제목: 부산주공(주)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 심의 요청
◾내용: 동 사는 '24.7.3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5.7.3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5.7.14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하여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1조제6항에 의거, 해당 제출일로부터 15일('25.8.4 限)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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