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목적: 운영자금 (원): 18.00억 채무상환자금 (원): 52.00억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대상자: 장세훈 ◾선정이유: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주식수: 14,000,000 ◾기타: - |
◾제목: 부산주공㈜ 상장공시위원회 개최기한 연장 안내 ◾내용: 부산주공(주)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2025.8.25.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나 동 사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장공시위원회 개최 기한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제목: 부산주공㈜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내용: 부산주공(주)는 2025.8.1.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 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2025.8.25.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한국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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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주공㈜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안내 ◾내용: 한국거래소는 부산주공(주)의 횡령·배임혐의 발생에 따른 실질심사 사유 발생(2023.4.11)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하고(2023.5.3),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에 대하여 2024.6.1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2023.6.1) 한국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동사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 심의 요청(2024.6.12)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에 대하여 2025.7.3까지 두 번째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2024.7.3) 한국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동사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 심의 요청(2025.7.14)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2025.8.1) 동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하 같음)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2025.8.25)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여부를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한국거래소) |
◾발행회사: 부산주공 주식회사 ◾보고구분: 신규 ◾직전보고: 0.00 % ( 0 ) ◾이번보고: 22.84 % ( 19,139,314 ) ◾보고사유: 주식 양수도 계약에 의한 대표 보고자 변동 ◾보유목적: 가. 보유목적의 개요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나.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보유목적 (1) ~ (10)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로써는 (1) ~ (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발행회사: 부산주공 주식회사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22.84 % ( 19,139,314 ) ◾이번보고: 0.00 % ( 0 ) ◾보고사유: 주식 양수도 계약에 의한 대표 보고자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유목적: 가. 보유목적의 개요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나.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보유목적 (1) ~ (10)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로써는 (1) ~ (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증감: 보통주식 0주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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