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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등 가처분신청 ◾내용: 당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사건명 : 2025카합1627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등 가처분 ▣ 채권자 : 부산주공 주식회사 ▣ 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의 취지] 1.채무자가 2025. 11. 17. 채권자 발행 보통주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채권자 발행 보통주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결정: 2025-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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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주공(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개최 결과 및 상장폐지 결정(2025.11.17) ◾내용: 한국거래소는 부산주공(주)의 횡령, 배임 공시(2023.4.11)에 따른 실질심사 사유 발생과 관련하여 두 차례 개선기간을 부여(2023.6.1, 2024.7.3)하였으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2025.8.1)한 바 있습니다. 부산주공(주)는 상장폐지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2025.8.25)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2025.11.17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의 개선계획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동사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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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주공(주), 상장공시위원회 속행 결정 안내 ◾내용: 부산주공(주)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25.8.25)과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동 사에 대하여 심의를 속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사 주권은 상장공시위원회 심의에 따른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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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목적: 운영자금 (원): 18.00억 채무상환자금 (원): 52.00억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대상자: 장세훈 ◾선정이유: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주식수: 14,000,000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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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주공㈜ 상장공시위원회 개최기한 연장 안내 ◾내용: 부산주공(주)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2025.8.25.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나 동 사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장공시위원회 개최 기한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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