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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구분: 결산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1주당배당금: 160 차등배당 여부: 미해당 ◾시가배당율: 1.7 % ◾배당금총액: 135.17억 원 ◾배당기준일: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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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3-31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36, 보령빌딩 지하2층 중보홀 ◾내용: 1. 보고사항 가. 제62기 감사보고 나. 제62기 영업보고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 부의안건 가. 제1호 의안: 제 62기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승인의 건 - 현금배당(안) : 1주당 현금 160원 (액면가 배당률 32%) 나.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①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자 박윤식 ②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자 William Choi(최윌리엄우석) 다. 제3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라.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63기: 일금 삼십억원) 마. 제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63기: 일금 이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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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태성 고혈압 및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개량신약 복합제 BR1018의 제 3상 임상시험 결과 ◾내용: 1) 임상시험 제목 : 본태성 고혈압과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을 동반한 환자를 대상으로 BR1018B와 BR1018C 병용 투여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활성대조, 제 3상 임상시험 2) 임상시험 단계 : 제3상 임상시험(Phase III) 3) 대상질환명(적응증) : 본태성 고혈압 및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4) 임상시험 신청(승인)일 및 승인(시험)기관 : - 신청일 : 2023년 07월 14일 - 승인일 : 2023년 09월 15일 - 임상승인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임상시험기관 : 국내 27개 병원 5) 임상시험 등록번호 : NCT06165250 6) 임상시험 진행 경과 : - 목적: Fimasartan 60 mg 단독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을 동반한 본태성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BR1018B (Fimasartan 60 mg/Amlodipine 5 mg) + BR1018C (Ezetimibe 10 mg/Atorvastatin 20 mg) 투여군을 BR1018A (Fimasartan 60 mg) + BR1018C (Ezetimibe 10 mg/Atorvastatin 20 mg) 투여군 또는 BR1018B (Fimasartan 60 mg/Amlodipine 5 mg) 투여군과 비교하여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 임상시험 실시 기간: 2024년 04월 17일(첫번째 환자 등록) ~ 2025년 11월 11일(마지막 환자 관찰종료) - 임상시험 실시 방법: 시험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임상시험에 서면으로 참여할 것을 동의하면, 시험대상자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하였다. 스크리닝 검사 결과 선정/제외기준에 적합한 시험대상자는 스크리닝 전부터 복용 중이던 고혈압 및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를 중단하고 4주간의 도입기(Run-in Period) 기간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Fimasartan 60 mg을 투여 및 치료적 생활습관교정(Therapeutic Lifestyle Change, TLC)을 시행하였다. 스크리닝 전 Fibrates를 투여 중이라면 6주간의 Wash-out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6주 기간 중 처음 2주는 Fimasartan 60 mg를 투여하지 않고 이후 4주 동안 Fimasartan 60 mg를 투여하도록 하였다. 4주간(또는 6주간) 도입기 후 베이스라인 방문(Visit 2)에서 선정/제외기준에 적합한 시험대상자 151명은 시험군(Fimasartan/Amlodipine + Ezetimibe/Atorvastatin군) 50명, 대조군1(Fimasartan + Ezetimibe/Atorvastatin군) 50명, 대조군2(Fimasartan/Amlodipine군) 51명으로 각각 무작위 배정되었다. 무작위 배정된 시험대상자는 8주 동안 TLC 유지 및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1일 1회 3정을 경구 투여하였다. 임상시험 기간 동안 시험대상자는 스크리닝, 베이스라인 방문, 4주, 8주 시점에서 총 4회의 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임상시험용 의약품 투여 후 4주 및 8주차에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검사 및 절차를 진행하였다. 7) 임상시험 결과 :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 ① 베이스라인 대비 임상시험용 의약품 투여 후 8주 시점의 시험군 및 대조군1의 Mean Sitting Systolic Blood Pressure (MSSBP) 변화량 (시험군: Fimasartan/Amlodipine + Ezetimibe/Atorvastatin군, 대조군1: Fimasartan + Ezetimibe/Atorvastatin군) 베이스라인 대비 임상시험용 의약품 투여 후 8주 시점의 MSSBP 변화량의 투여군간 차이인 Least Square Mean Difference (±SE)는 -10.09 (±2.69) mmHg [95% CI: -15.43, -4.7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여(p=0.0003), Fimasartan/Amlodipine + Ezetimibe/Atorvastatin군에서 Fimasartan + Ezetimibe/Atorvastatin군 대비 MSSBP 감소가 우월함을 입증하였다. ② 베이스라인 대비 임상시험용 의약품 투여 후 8주 시점의 시험군 및 대조군2의 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LDL-C) 변화율 (시험군: Fimasartan/Amlodipine + Ezetimibe/Atorvastatin군, 대조군2: Fimasartan/Amlodipine군) 베이스라인 대비 임상시험용 의약품 투여 후 8주 시점의 LDL-C 변화율의 투여군간 차이인 Least Square Mean Difference (±SE)는 -52.36(±4.35)% [95% CI: -61.01, -43.7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여(p<0.0001), Fimasartan/Amlodipine + Ezetimibe/Atorvastatin군에서 Fimasartan/Amlodipine군 대비 LDL-C 감소가 우월함을 입증하였다. [안전성 평가변수: 이상사례] 투여군 간 이상사례, 약물이상반응 발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중대한 이상사례, 임상시험용 의약품 일시 중지를 초래한 이상사례, 사망을 초래한 이상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상사례는 150명의 시험대상자 중 13명(8.67%)에서 14건이 발생하였으며, 투여군 별로 살펴보면, Fimasartan/Amlodipine + Ezetimibe/Atorvastatin군 5명(10.00%)에서 6건, Fimasartan + Ezetimibe/Atorvastatin군 4명(8.00%)에서 4건, Fimasartan/Amlodipine군 4명(8.00%)에서 4건으로, 투여군 간 이상사례 발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1.0000). 임상시험용 의약품과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약물이상반응은 150명의 시험대상자 중 6명(4.00%)에서 6건이 발생하였으며, 투여군 별로 살펴보면, Fimasartan/Amlodipine + Ezetimibe/Atorvastatin군 3명(6.00%)에서 3건, Fimasartan + Ezetimibe/Atorvastatin군 1명(2.00%)에서 1건, Fimasartan/Amlodipine군 2명(4.00%)에서 2건으로, 투여군 간 약물이상반응 발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8714). 8) 향후 계획 : 품목 허가 신청 계획 ◾결정일/확인일: 2026-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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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당해실적: 2.74 % (263,962 백만원) 누계실적: 1.86 % (1,036,041 백만원) ◾영업이익 당해실적: 36.27 % (19,826 백만원) 누계실적: 21.38 % (85,542 백만원) ◾당기순이익 당해실적: 184.66 % (37,672 백만원) 누계실적: 16.15 % (80,885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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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 제6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확정 ◾의사회결의일: - 당사 정관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하여 기준일을 설정하였습니다. - 당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명의개서정지기간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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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보령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64.88 % ( 55,815,470 ) ◾이번보고: 64.88 % ( 55,815,470 ) ◾보고사유: - 특별관계자 주식담보대출계약 신규체결 ◾보유목적: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상기 사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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