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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서울 마포 오피스텔 신축공사 수분양자 ◾채권자: 오케이저축은행,에스비아이저축은행,씨케이저축은행,엔에이치저축은행,수협은행 ◾채무보증: 826.92억 원 ◾자본대비: 13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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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5-11-17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06-23 ◾정정사유: 계약기간 종료일 변경 ◾정정항목: 5. 계약기간 종료일 ▪️정정전: 2025-11-17 ▪️정정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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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범양건영(주)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거래처와의 거래중단('25.09.19)의 지연공시('25.09.22) ◾일자: 2025-10-21 ◾부과벌점: 3.5 ◾누계벌점: 7 ◾제재금: 10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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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명: 관급기관 ◾중단내용: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2025.10.27 부터 2025.11.26 까지 1개월간)동안 제한 ◾거래처매출액: 293.24억 ◾매출액대비: 24.3 % ◾중단일자: 2025-10-27 ◾중단예상: 2025-11-26까지(1개월) ◾중단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중단영향: 해당기간 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향후대책: 본 건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현장의 공동도급수급체 중도 탈퇴에 관한 발주처(장성군)의 처분 결과로, 본 행정처분에 대한‘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제기 등의 후속조치는 진행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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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범양건영(주)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거래처와의 거래중단('25.09.19)의 지연공시('25.09.22) ◾일자: 2025-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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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명: 관급기관 ◾중단내용: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2025.09.26 부터 2025.11.09 까지 1.5개월간)동안 제한 ◾거래처매출액: 293.24억 ◾매출액대비: 24.3 % ◾중단일자: 2025-09-26 ◾중단예상: 2025-11-09까지(1.5개월) ◾중단사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법31조제1항9호 나목 영92조제2항2호가목 ◾중단영향: 해당기간 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향후대책: 본 건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초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현장의 각 공동도급수급체 중도 탈퇴에 관한 조달청의 처분 결과로, 본 행정처분에 대한‘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제기 등의 후속조치는 진행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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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내역: 공사수주 ◾해지금액: 10.31억 원(0.85 %) ◾해지상대: 미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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