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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장안내 (개선기간 부여)
유가증권시장본부 | 2026-05-21 18:26
◾제목: 범양건영(주), 개선기간 부여 등 안내(2026.05.21)
◾내용: 동사는 202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2026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026년 4월 23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동사는 2026년 3월 31일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2026년 4월 21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2026년 5월 21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의 병합심의를 거쳐 동사에 대하여 2026년 8월 2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분기보고서 (2026.03)
범양건영 | 2026-05-15 14:19
◾제목: 범양건영(주),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 접수 관련 안내(2026.04.23)
◾내용: 동사는 202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의거하여 심의(2025년 5월 12일)한 결과, 2026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금일(2026년 4월 23일)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사의 심의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2026년 5월 26일 限)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선계획 이행여부 등을 동사의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 심의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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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든 찌라시를 모아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목: 범양건영(주), 주권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2026.04.21)
◾내용: 동사는 2025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기준 해당사실과 관련하여 2026년 4월 21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는 202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2026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으며, 동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동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2026년 4월 23일 限)에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심의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사업연도 및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병합 심의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기타시장안내 (개선기간 종료)
유가증권시장본부 | 2026-04-14 18:04
◾제목: 범양건영(주), 개선기간 종료 관련 안내 (2026.04.14)
◾내용: 동사는 202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2026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동사에 부여된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2026년 4월 23일 限)에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심의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의 이행여부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풍문: ‘상폐 위기’ 범양건영, 물류 자회사 매각 나선다
◾발생: 2025-12-02
◾답변:
- 본 공시는 2025년 12월 02일 매일경제에 보도된 '‘상폐 위기’ 범양건영, 물류 자회사 매각 나선다' 기사에 대한 해명공시(미확정)의 재공시 입니다.

- 당사는 일전에 공시한대로 해당 기사와 관련한 고려종합물류(주) 매각에 대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 재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 이사 나영은
◾재공시: 2026-09-30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안내)
유가증권시장본부 | 2026-03-31 19:17
◾제목: 범양건영(주), 주권 상장폐지 관련 안내('26.03.31)
◾내용: 동사는 202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2026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동사는 2026년 3월 31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범위의 제한 등 사유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동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이의신청시한 : 2026.4.21)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한편,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사업보고서 (2025.12)
범양건영 | 2026-03-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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