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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보고
◾내용:
에스에이치팜 (주)와의 소규모합병에 관하여, 당사 권리주주의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24년 11월 20일에 개최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에스에이치팜(주)와의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습니다.


- 주요내용 -

(1) 합병 당사회사

① 합병회사(존속회사) :주식회사 박셀바이오

②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에스에이치팜 주식회사

(2) 합병방법

주식회사 박셀바이오가 에스에이치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

(3) 합병형태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4) 합병목적

본 합병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종속회사로 유지함에 따른 불필요한 자원과 비용의 절감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5) 합병비율

주식회사 박셀바이오 : 에스에이치팜 주식회사

(1.0000000 : 0.0000000)

(6)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① 본 합

분기보고서 (2024.09)
박셀바이오 | 2024-11-14 15:38
◾발행회사: 주식회사 박셀바이오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14.06 % ( 3,232,973 )
◾이번보고: 12.90 % ( 2,965,218 )
◾보고사유: 장내매수/매도, 증여, 계약관계 일부변동, 특별관계 해제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사실상의 지배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방법: (주)박셀바이오가 에스에이치팜(주)을 흡수합병
- 존속회사(합병회사) : (주)박셀바이오
- 소멸회사(피합병회사) : 에스에이치팜(주)
◾형태: 소규모합병
◾목적: (주)박셀바이오의 사업영역 확대와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통한 기업가치 증대.
◾영향: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박셀바이오는 에스에이치팜(주)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법인인 (주)박셀바이오는 본 합병을 함에 있어 신주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으로 진행되므로, (주)박셀바이오의 경영권 변동 또는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효과
- (주)박셀바이오는 본 합병으로 피합병회사인 에스에이치팜(주)의 의약품유통사업을 내재화 하여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며 재무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율: (주)박셀바이오 : 에스에이치팜(주)= 1.0000000 : 0.0000000 (무증자 합병)

반기보고서 (2024.06)
박셀바이오 | 2024-08-14 13:21
◾제목: 유선종양에 이환된 개에서 수술 후 적용하는 항암병용치료제 (Vaxleukin-15 inj.) 품목허가 승인
◾내용:
1. 품목허가 품목명


- 박스루킨-15주. (Vaxleukin-15 inj.)


2. 대상질환명(적응증)


- 대상동물 : 개

- 유선종양


3. 품목허가 접수일 / 승인일 및 승인기관


- 접 수 일 : 2023년 10월 23일

- 승 인 일 : 2024년 8월 8일

- 승인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4. 승인사항


- 유선종양에 이환된 개체의 수술(표준요법)적

항암치료와 병행하여 사용하는 면역보조제
◾결정일/확인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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