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회사명: 바이온(주) ◾발행회사와의 관계: - ◾직전 보고서: 8.54% (4,181,601) ◾이번 보고서: 6.25% (2,986,858) ◾의결권의 수 및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 |
◾기준일: 2024-11-29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4-11-14 |
◾일시: 2024-12-26 오전9시 ◾장소: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 1로 13, 8층 회의실 ◾내용: 추후 이사회에서 결정 |
◾발행회사명: 바이온(주) ◾발행회사와의 관계: - ◾직전 보고서: 8.70% (4,269,450) ◾이번 보고서: 6.43% (3,074,707) ◾의결권의 수 및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 |
◾유형: 공시번복 ◾내용: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철회 ◾지정일: 2024-10-16 ◾부과벌점: ◾제재금: 200.00만 |
◾사건: 전환사채 발행무효 확인의 소 ◾신청인: 이구 ◾청구내용: 1. 피고가 2024.5.16. 소외 박종연에게 발행한 제41회차 전환사채(액면금 105억원)와 2024.6.26. 소외 ㈜뉴런에게 발행한 제42회차 전환사채(액면금 100억원)는 피고의 실질적 지배자인 소외 홍○○와 소외 전○○, 소외 ㈜씨엠텍의 지배자인 소외 정○○이 공모하여 피고회사의 재무활동을 가장해 벌인 업무상 배임행위이자,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행위로서, 그 발행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제기일자: 2024년 09월 13일 ◾확인일자: 2024년 10월 11일 |
◾풍문: "바이온, '제41·42회차 전환사채 발행 무효 확인' 소송 피소" 보도관련 ◾발생: 2024-09-25 ◾답변: 당사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제41,42회 전환사채 발행 무효 확인 소송이 제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사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 받지 못하여 제소 근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사는 소장을 수령하는 즉시 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추후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시규정 등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재공시: 2024-10-25 |
◾유형: 공시번복 ◾내용: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철회 ◾원공시일: 2023-11-13 ◾공시일: 2024-08-14 ◾지정예고일: 2024-09-12 ◾결정시한: 2024-10-15 ◾최근1년벌점: 0.0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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