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속회사:폴리플로어 주식회사 ◾정지분야:유류판매사업 ◾정지금액:3,428,049,546 ◾매출대비:12.72 % ◾정지내용:주유소 운영을 통한 유류판매 중단 ◾정지사유:주유소 운영을 위한 전전대차 계약위반에 따른 전전대차 계약해지 요구 ◾정지영향:신규사업 유치 추진 ◾정지일자:유류판매 중단으로 인한 판매실적감소가 예상됨 |
◾정지분야: 유류판매사업 ◾정지금액: 84.35억 ◾매출대비: 31.29 % ◾정지내용: 주유소 운영을 통한 유류판매 중단 ◾정지사유: 주유소 운영을 위한 전전대차 계약위반에 따른 전전대차 계약해지 요구 |
◾대상종목: 바이온(주) ◾변경사유: 투자자 보호 ◾변경전: 2025년 02월 27일 17:06:00~ 1. 자본감소 및 상장폐지 관련 - 변경상장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변경상장 신청을 완료하는 경우 신주권 변경상장일까지 - 변경상장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변경상장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상장폐지 전일까지 2.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변경후: 2025년 02월 27일 17:06:00~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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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바이온(주) ◾변경사유: 투자자 보호 ◾변경전: 2025년 02월 27일 17:06:00~ㅇ 자본감소 및 상장폐지 관련 - 변경상장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변경상장 신청을 완료하는 경우 신주권 변경상장일까지 - 변경상장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변경상장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상장폐지 전일까지 ◾변경후: 2025년 02월 27일 17:06:00~ 1. 자본감소 및 상장폐지 관련 - 변경상장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변경상장 신청을 완료하는 경우 신주권 변경상장일까지 - 변경상장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변경상장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상장폐지 전일까지 2.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
제목 : 바이온(주)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절차 관련 안내) 동 사는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25.08.21) 되었으나, 무상감자('25.07.11 결의)에 대한 변경상장 신청 등을 미완료하여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된 바 있으며, '25.08.22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공시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됨을 알려드립니다. 법원의 결정 전에 변경상장 절차 또는 구주권 매매거래 재개절차가 완료되고,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확인시 동 사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 후 상장폐지하며, 법원의 결정 전에 변경상장 절차 또는 구주권 매매거래 재개절차가 완료되지 않고,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확인시 동 사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상장폐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폐지예정: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폐지사유: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사건명 : 2025카합1453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 채권자 : 바이온 주식회사 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채무자가 2025.8.21 채권자 발행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보호대책: 2025-08-22 ◾향후일정: |
◾대상종목: 바이온(주) ◾변경사유: 투자자 보호 ◾변경전: 2025년 02월 27일 17:06:00~ 1. 상장폐지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감자관련 -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변경후: 2025년 02월 27일 17:06:00~ ㅇ 자본감소 및 상장폐지 관련 - 변경상장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변경상장 신청을 완료하는 경우 신주권 변경상장일까지 - 변경상장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변경상장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상장폐지일 전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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