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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공고
미래나노텍 | 2026-03-04 10:10
주주총회소집결의
미래나노텍 | 2026-02-26 11:47
◾일시: 2026-03-26 오전 10시
◾장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1로 16, 미래나노텍(주) 본사 2사무동 2층 교육장
◾내용: 1) 보고사항 : 영업보고, 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2) 부의안건
가. 제1호 의안 : 제24기(2025년1월1일~2025년12월31일)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 1주당 현금배당 : 70원
나.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철영 선임의 건(재선임)
다.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 상근감사 송병두 선임의 건(재선임)
라.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30억)
마.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5억)

◾매출액(증감): -837.82억 원 ( -13.5 %)
◾영업익(증감): -39.30억 원( -15.8 %)
◾당기순이익(증감): -121.39억 원( -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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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미래나노텍(주)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22.50 % ( 6,978,133 )
◾이번보고: 22.50 % ( 6,978,123 )
◾보고사유: 보유주식등에 대한 담보대출 연장 및
특별관계자의 장내매도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회사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미래나노텍 | 2026-01-30 15:40
2026년 01월 30일 부터 2026년 01월 30일 까지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신한밸류업제팔차 | 2026-01-30 15:05
◾발행회사명: 미래나노텍(주)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주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6.96% (2,158,828)
◾보고사유: - 주식매매계약 체결 및 종결- 시간외매수에 따른 발행회사의 주식 취득- 보유주식등에 대한 주요계약 체결
◾보유목적: 단순투자

◾처분주식(보통주식): 2,158,828 주
◾처분금액(보통주식): 280.00억 원
◾처분목적: 경영상의 재원 확보
◾처분방법: 시장을 통한 매도(주)

◾발행회사: 미래나노텍(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22.50 % ( 6,978,133 )
◾이번보고: 22.50 % ( 6,978,133 )
◾보고사유: 보유주식등에 대한 질권설정 연장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회사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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