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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대한담보제공결정
모바일어플라이언스 | 2026-06-10 16:54
◾제목: 전현직 대표 등 주요 경영진 횡령·배임 피소설의 사실여부에 관한 답변
◾내용:
1. 본 공시는 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2026년 6월 8일)에 따른 답변입니다.

2. 당사는 2026년 6월 8일 발표된 언론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당사의 전현직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확인하였고,본 건에 관한 접수 사실을 2026년 6월 9일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외에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3. 본 사항과 관련하여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공시
- 2026.06.08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 (대표 등 주요 경영진 횡령·배임 피소설)
◾재공시: 2026-06-08

◾제목: 대표 등 주요 경영진 횡령·배임 피소설
◾요구: 대표 등 주요 경영진 횡령·배임 피소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일시: 2026-06-08
◾시한: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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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원고(신청인): 박정진
◾청구:
1. 채무자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주식회사의 2026.2.11자 임시주주총회, 2026.3.31자 정기주주총회의 각 결의에 대한 부존재.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 판결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박성빈, 채무자 정복희는 각 채무자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김기봉, 채무자 정조화는 각 채무자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정상훈, 채무자 김종수는 각 채무자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채무자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주식회사의 2026.3.31자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신청: 2026-05-22

◾발행회사: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주식회사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7.14 % ( 2,324,140 )
◾이번보고: 7.14 % ( 2,324,140 )
◾보고사유: 기존 최대주주의 반대매매에 따른 지분감소로 최대주주 변경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발행회사: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주식회사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10.71 % ( 3,486,210 )
◾이번보고: 2.76 % ( 898,000 )
◾보고사유: 1. 주식담보대출 반대매매
2. 반대매매로 인한 지분감소로 최대주주 변경
◾보유목적: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 변경
4. 회사의 배당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보유목적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의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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